
보유세 핵폭탄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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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반포자이’ 비거주자 보유세 3318만원…실거주땐 2764만원
입력2026.08.03. 오후 6:01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특별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는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