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화학제품 최고 155% 반덤핑 관세
(신안염전)강제(노예)노동 관세도 처맞음.

 

■■ 반덤핑 관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미국 상무부는 7월 28일 연방관보를 통해

산업용 화학 원료인 모노머와 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을 고시한다.

이에 따라 (아래)

미원 스페셜티케미칼과 국도화학에는 155.42%,

그린케미칼과 그린라이프사이언스를 비롯한

그 밖의 한국 업체에는 65.72%의 반덤핑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사실상 게임끝났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한국산 모노머 및 올리고머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7월28일 위와같이 확정.

 

이미지 출처)
https://www.trade.gov/final-determination-ad-investigation-monomers-and-oligomers-republic-korea

이에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5년 10월 7일 이후부터 2026년 1월 5일 이전에

통관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상품의 관세추정치에 대한

현금예치금은  돌려주고 통관정지를 해제하지만

2026년 1월5일부터 수입된 해당 상품은

발표된 관세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출처)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28/2026-15220/certain-monomers-and-oligomers-from-the-republic-of-korea-antidumping-duty-order

■미국이 덤핑관세를 부과한 한국산 수입화학 제품의 산업용도


-빛을 받으면 순식간에 굳는 성질이 있어

   목재, 플라스틱, 금속, 전자 기기 등의 표면을 보호하고 광택을 내는

   코팅제 원료로 고속 생산 공정에 사용
   UV/EB(자외선/전자선) 경화형 코팅제다.


-포장재, 라벨, 디스플레이용 스크린 인쇄 등에 쓰이는

    고품질·고부착성 잉크의 점도를 조절하고

   경화 속도를 높이는 역할한다.
    고성능 산업용 인쇄 잉크에 사용된다.


-건축 자재의 틈새를 메우는 실런트나

  자동차, 가전 제품 조립용 접착제에 적용되어

  혹독한 환경에서도 늘어났다 줄어드는

  우수한 유연성과 내구성을 제공한다.
   접착제 및 기능성 실런트로 사용된다.


-정밀한 형상 유지가 필요한

  적층 제조(3D 프린팅)용 광경화성 레진

  (특정 파장의 빛을 받으면 액체에서 고체 플라스틱으로 경화되는

   고분자 소재)유효 성분으로 첨가된다.
   3D 프린팅 및 레진 소재로 사용된다.

 

즉, 산업에 필수적인 재료로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에서 비중은 낮지만

     고부가 특수화학제품으로 신규 캐쉬카우제품군이다.

     미국내 단가를 올리게 되면 

     보다 낮은 관세국 제품으로 신속히 전환될 것이며 

     기존 관세로 회복되어도 산업체인을 되찾기 힘든 제품특성이 있다.
 

■■ 신안염전 노예 관세 

 

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같은 날
*절라도 신안염전의 노예노동 국가인 한국을 비롯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공식 시행과 7월 24일 기준 신규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교역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법규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출처)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28/2026-15181/notice-of-actions-in-section-301-investigations-of-acts-policies-and-practices-of-various-economies

관세 대상국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한국과 일본 등에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품목별로

최대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신규관세는 2026년 7월 24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2시 01분 이후에 소비를 목적으로
통관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소급적용 없다.)

한국, 일본, 스위스는
기본 MFN 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은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과 301조 추가 관세의 합이
12.5%가 되도록 부과한다.

 

MFN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 301조 관세가 0%가 되어
최종 세율은 기존 MFN 세율 그대로 유지된다.
*MFN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유럽연합(EU), 대만은
MFN 관세율이 10% 미만인 품목은
합계가 10%가 되도록 조정된다.
MFN 관세율이 10%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가 0%가 된다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이행 여부 및 무역 협정에 따라
기존 관세와 무관하게 10% 정률 또는 면제(USMCA 등)가 적용된다.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주력 품목은
이번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10% 글로벌 보편 관세 체계는 만료되었으며,
새 제도는 전체 수입액의 99% 이상을 커버하면서도
MFN 한도를 넘지 않는 친장(Ceiling) 구조를 취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절라도 신안염전의 노예노동 국가인 한국

 

미국이 이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무역 상대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게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외국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과 
그러한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은

현대판 노예 노동으로 오염된 상품이 

전 세계에 유통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해당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값싼 원자재를 자유롭게 조달하여 사용 및 이윤을 창출하도록 허용,

인위적으로 저렴한 강제 노동 원자재를 사용하여,
강제 노동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엄격한 공급망 감사를 받아야 하는 미국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에서,

공정 무역을 저해하며
불공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이는 인권문제 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또는

 '제3자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1346

개씹선비나라 남조선은 쪽빨리고 망신스럽게도 

'3자제재'만이 아닌 (쩔뚝이 개뒈중 슨상의 고향) 

신안 염전노예사태로 직접적으로, 강제(노예)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이자

세컨드리 보이콧 국가가 되었다.

 

미국의 이 관세부과 조치는 

중국을 향한 간접적인 무역제재에 해당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씹선비 나라는 이제 시작인 쒜쒜 짜이밍관세 (쿠팡사태)

 

쿠팡사태는 미 의회에서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 

짜이밍 관세! 아마! 기대해도 좋을 걸! 

 

미국 이외의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안보정책을 운용하지만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MAGA) 기조에서도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과 자국의 안보(동맹)정책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기존의 오랜 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 

 

결론)

외교천재 쒜쒜 리짜이밍 보유국! 

확! 찢어지네! 

아~! 도련님~! 제~에~발! 

더 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