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거 시 건물 손상 주의 및 확인

    • 철거 과정에서 건물의 벽면, 바닥, 외벽 간판 자리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거업체 측에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 철거 완공 후 현장 상태(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한 뒤, 보증금 잔액을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입자님. 요즘 상가 경기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고, 지난 18년 동안 저희 건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철거업체 사정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철거 당일까지 영업을 좀 더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8년 간 인연을 생각해서 12월 3일 철거일까지의 별도 임대료(월세)는 차감하지 않고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아래 사항만 깔끔하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철거 완료일: 12월 3일(목)에는 반드시 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체에 꼭 당부해 주세요.

  2. 건물 손상 주의: 철거 과정에서 건물 벽면, 바닥, 외부 간판 자리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거 사장님께 미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3. 공과금 및 보증금 정산: 철거 완료 후 말씀하신 전기/수도 등 공과금 정산 내역 확인하고, 현장 이상 없으면 보증금 잔액은 즉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새로 하시는 일도 다 잘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주 좃같은 일만 골라 일어나니깐
 오히려 사는게 즐거운데? 버라이어티 하거든. 

송산그린시티.
거북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