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존 국회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아래 영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지 않는 까닭으로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고 작성된 것이다.
■ 안규백의 (법적) 2차탈영
- 한국 최초 방위병 연쇄 탈영범
안규백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출신이다.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입대해,
35사단 예하 고창대대 대산면중대에서 복무했다.
당시 방위병 기본 복무 기간이 14개월이므로
정상적이라면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 돼야 했지만
공식적인 서류상, 22개월을 복무한 8개월 뒤인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 되었다.

이미지 출처)
https://month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620
안규백은 서류(기록)상 행정착오라고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는다.
이 영상의 주장은,
안규백은 84년 후반기에 탈영을 해
7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대산면 파출소장이 35사단 헌병대에 관련 사실을 제보해
헌병대 체포조가 서울로 파견 체포ㆍ압송ㆍ구금한다.
탈영으로 30일간 수사받아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되면
(체포 수사 사실은 안규백도 인정함/수사 원인은 다른 시유주장 )
군 형법상 1년이상 10년이하의 형을 받는다.
통상의 법현실은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안규백 집안이 얼마나 돈을 뿌렸는지
불기소까지는 안되지만 기소유예를 해줬다는 주장이다.
그럼 최소 군 복무는
7개월 군무이탈과 30일 수사기간을 따져
추가 8개월 실제로 복무를 하고
85년 8월 31일에 소집해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사단장 이하 헌병대, 파출소장,군검찰....)
얼마나 돈을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85년 1학기 성균관대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위 유튜브동영상 캡처임)
즉, 탈영으로 인한 추가 복무를 실제로 하지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8개월 추가 복무처리(했다치고) 하고
실제로는 탱자탱자 학교를 계속 다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2차 탈영이자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댓가로
사실상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을 제공받은 35사단 고위직과 기타 등등이 관계된
헌법과 법률을 능멸하는
대표적인 유전무죄 부패사건이라는 폭로인 셈이다.
(ㅋㅋㅋ 그러니 더더욱 병적을 깔 수가 없는거지! )
여기에 우덜 7시 지역의 대단함이 있다.
다른 지역이었으면 아마도,
기소유예처분을 한다해도
주위 보는 눈이 무서워 추가 복무는 실제로 하는
흉내라도 했을 것이다.
근데 우덜식 동네는 공공연히 그래도
노 플라블럼이라는 거다.
노예노동으로 대한민국이 미국관세를 대차게 처맞게 만드는
'7시 신안염전 노예사태'를 보면
너거들끼리 동네는 뭐 당연히 이해가 간다.
헌법과 자유로운 개인과 양심의 자유가 부재하는,
법치의 법이 미로 속으로 사라진,
개인의 윤리,직업윤리가 실종된,
오로지 핍박받는, 권리와 의무의 자유법치공화국의 국민이 아닌,
미지의 민중의 땅- 7시 개뒈중의 나라!
서로가 서로의 속살을 파먹는 너거들 나라!
입만 열면 구라가 쏟아지는 입을 하도 쳐다보다 보니,
이젠 당근 빠따로 이해가 자동빵으로 "팍"하고 온당깨!
암! 이젠 완전 자동빵이제!
현대자동차 특별회사도 절라도로!
3군 통합사관 학교도 절라도로!
SK하이닉스 삼전도 절라도로!
온갖 것이 절라도로 절라도로 가는
라도 라도 절라도공화국 아닌가!
근데
이 씨박새끼는 국민 주권 타령하더니
자리에 앉으니까
간뎅이가 배 밖으로 처 나올려고 하는겨?
반응이 없어!
국민을 만만한 홍어좆으로 보는겨? 배째라고?
그러다 너 진짜 배터진다!
아! ~~~씨발것! 잊었네! 쏘리 쏘리!
넌 오로지 7시만을 위한 7시 나라 대가리였지!
쏘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