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ㆍ스토킹 (8만원)


수금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