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04. 3. 15.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10(여, 23세)과 통화를 하여 같은 구 소재 다주쇼핑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샤워도 같이 하고 재미있게 해주면 돈을 더 줄 테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동 오피스텔 102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데려와 성관계를 한 후에도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던 중, 2004. 3. 16. 시간불상경 피고인에게서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시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운반시 부피가 크면 발각될 우려가 있어 재크나이프(칼날길이 약 15㎝ 가량)와 쇠톱, 가위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자르고 나서 사체의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매우 잘게 토막을 내고, 해머망치(무게 약 4㎏)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잘게 부수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와 같이 손괴한 사체를 검정비닐봉지 10개 정도에 나누어 담아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산 1 소재 서강대학교 도서관 뒷산 등산로 나무 밑까지 도보로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