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죄명이라는 한국사람이
검수완박의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안고 받는 다면
이죄명이라는 사람은 공범이 된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뉴스를 종합해 보면?
이죄명 이라는 사람의 대장동 대범죄사건부터
무수히 연관된 북한 관련 범죄의혹 까지 그 범죄관련을 모두 한국은 수사를 할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늘 한국 뉴스에
엄청난 한국 부정주가의혹의로 수사를 해야 할만큼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건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헌법의 기본질서 마져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행동은
그야 말로 잘못된것이다
검찰의 보안수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매우매우매우 중요함)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경찰에서 올린 모든 것을 재판으로 판결만 하면 된다는
피해자 피의자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다
우리모두가 범죄관련을 수사를 할때는
객관적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정사람 특정것에 대한 것이 아닌
법이정한 것과 법에의한 판결이 옳게된다는 것이다
오늘 한국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뉴스에
검찰이 보안수사를 못하게 못박은것은
헌법질서의 유린이자 모든 법치파괴의 범죄와 같다고 판단된다
이죄명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국회의 법안을 거부하지 안고 통과 시킨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범 범죄자가 된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한다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