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자수했다고 형량감소 될만한 참작사유가 없음. 
         (수습불가상태로 사건이 커질만큼 커지고 구속이 뻔한 상황에서  자수한건 참작사유가 없음.
          단순 피의자의 이득에 의해서한 자수로 취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