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1~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9장 119조 1~2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찢재명 정권과 선관위는 개표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1조를 어겼고,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9장 119조를 어겼다.
자 이제 누가 내란수괴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