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의 부당한 고지의무 위반 주장과 불공정 손해사정 행태를 폭로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금융 소비자 관계자 여러분. 대기업 보험사가 전형적인 '보험금 부지급 트집 잡기'를 일삼으며 선량한 계약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고발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 가입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다가,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들어가자 병원 진료기록부상의 기재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부당하게 보상을 거부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특히 현재 피보험자는 80세의 고령으로, 최근 중증 질환인 뇌경색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을 위해 힘겹게 투병중 입니다. 매달 무거운 간병비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 치료비로 인해 가정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보험금 지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츠화재는 고령의 환자와 가족의 곤경을 외면한 채, 오직 면책만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꼬투리를 잡아 대기업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1. 주진단명 코드를 악용한 악의적인 '당뇨병 입원' 고지의무 위반 주장 메리츠화재가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의 핵심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피보험자가 '당뇨병으로 입원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한 대기업의 전형적인 횡포이자 악의적인 트집 잡기입니다. 피보험자는 평소 당뇨병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 속에서 성실히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당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실제 원인은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발생한 가슴 답답함, 속쓰림, 입냄새 및 트림, 기침 등의 급성 소화기 및 흉부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당연히 이러한 실제 증상(가슴 답답함, 속쓰림, 입냄새 및 트림, 기침)으로 인해 입원하게 된 사실을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알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알릴 의무를 성실히 체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병원 진료기록부상에 행정 편의상 또는 임상적 검사 과정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 불명의 당뇨병”이 주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메리츠화재는 환자가 '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는 가슴 답답함, 속쓰림, 입냄새, 트림, 기침 등의 실제 입원 경위를 완전히 묵살한 처사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위험 상태의 은폐'가 아니라, 기재된 질병 코드를 악용한 악의적인 트집 잡기에 불과합니다. 2. 고객 의견이 배제된 밀실 손해사정과 불공정 행태 손해사정 과정 역시 법적 취지를 잃어버린 채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손해사정 과정에서 계약자의 기본 권리는 철저히 침해되었습니다. ▪ 소비자 ·설계사 의견 전면 배제 및 손해사정서 미교부: 법적으로 교부되어야 할 손해사정서는 계약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으며, 해당 손해사정서에는 입원 당시 설계사에게 실제 원인을 알렸던 정황이나 고객의 정당한 소명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과만 작성되었습니다. ▪ 법적 소송 가능성 언급을 통한 심리적 압박: 손해사정인은 조사 과정에서 계약자의 입장을 경청하기는커녕,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될 텐데 소송을 할 것이냐"는 식으로 질문하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가입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위축과 압박감을 유도했습니다. 3. 부당한 보상 관행 철폐와 금융당국의 특별 감사 촉구 보험은 대다수 서민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매월 피땀 어린 돈을 쪼개어 가입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가 보여준 행태는 기재된 주진단명 코드 뒤에 숨어 실제 가슴 답답함이나 속쓰림 등으로 입원해야 했던 가입자의 실질적 정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약자인 소비자의 소명은 무시하고, 밀실에서 작성된 손해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1. 메리츠화재는 실제 입원 경위(가슴답답함, 속쓰림, 입냄새 및 트림, 기침)와 고지 정황을 인정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를 취소하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 1. 가입자와 설계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밀실에서 진행된 불공정 손해사정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 1. 금융감독원은 고령의 뇌경색 환자에게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전가하는 메리츠화재의 부당 부지급 관행에 대해 철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이 싸움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보험금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보험사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진료기록을 해석해 계약을 해지하는 갑질로부터 대한민국 모든 금융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사실을 널리 알려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메리츠화재 갑질 피해자(80세 고령·뇌경색 투병 중) 가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