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넘는 '연임용 정략 개헌' …
'친명' 국회의장, '이재명 일병' 구하려 헌법 파괴
- 김상진 기자
- 뉴데일리 2026-07-28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열어
둬헌법은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논의 불가
조 의장, 李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인사
野 "공소 취소 실패 시 플랜B가 연임"

▲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국민의 선택과 정치권 합의에 달린 사안으로 규정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직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연임 개헌 논란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임기 연장 개헌안에 대한 - 입장'을 묻는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반발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요구에 - 지금까지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심지어 선관위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라며 "대통령 계속하려고, -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
-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뒤, 지난 6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남은 4년도 아득한 마당에 연임이라고 하느냐"며 "임기 연장 개헌, 한 번 시도해보라.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임기 연장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 음모론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 그러더니 이제 와서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 조 의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국민 여론에 따라 열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민주당 지도부가 야권의 이 대통령 연임 개헌 추진을 사실상 '음모론'으로 규정해 온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정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한 차례만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 따라서 이 대통령이 임기 이후에도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제나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더욱이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현행 절차를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이 이뤄져도 다시 출마할 수 없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4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조항을 들어 "임기 연장,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통령 연임 관련 개헌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했다.
그러나 조 의장은 이날 연임 문제를 헌법상 불가능한 사안으로 정리하지 않고 국민 선택의 문제로 남겨뒀다. - 동시에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그는 "내년은 선거 없는 해다. - 개헌의 적기라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를 모으고 향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 서두르지 않되,
- 너무 늦지 않게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야 개헌특위를 구성해 2027년 중반까지 합의를 추진하겠다- 는 구상도 밝혔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이 되는 2027년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개헌 논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도 맞물린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이 대통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초 2025년 6월 18일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야권에서는 연임 논란이 결국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국회의장 측은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 다만 '조 의장이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문자 그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