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돈이 어딧어서 

 

 

 

돈안받고

집값의 일부를 원금안받고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원금 받는형식아님?

 

근데 집값오르면  소유권자가 팔수 있음?(근저당?)

 

 

소유권자가 이자도 안주고 원금도 못내면 어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