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돈이 어딧어서
돈안받고
집값의 일부를 원금안받고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원금 받는형식아님?
근데 집값오르면 소유권자가 팔수 있음?(근저당?)
소유권자가 이자도 안주고 원금도 못내면 어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