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정당했다기보다, 계엄을 심판하는 사법부가 딱 전라도 패권시대 조선후기 관습이고 서양법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 그 말이 본인은 아니라고 본다)
 
아래의 김대중의 민족경제론과 대중참여경제론 연장선임.
 
전라도 중심의 경제-전라도중심의 법치.등등 줄줄이 얽힌 시스템이 문제지. 이 시스템을 고스란히 놔두고, 조상숭배 담론으로 윤석열은 무흠했다. 이건 아님.
 
군사독재가 경상도중심의 자의적 사법이다.
 
그러면 지금은 전라도중심의 자의적 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