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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귀찮노.


질문. 

저는 건물주(임대인)인데요. 가운데 사무실이 공실이었는데 일주일전에 여자 임차인이 성인pc방 하겠다며 저의 건물에 입주했고,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그녀와 계약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전기공사가 생각한것보다 너무 많이 나간다며 계약을 파기 하려고 하길래, 저는 "그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라" 라고 말했고, 이 여자는 알았다며 그 후 몇일 뒤에 제 건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 여자가 할말이 있다며 저와 전화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기존 계약자와 어떻게 보증금이나 월세 정산을 해결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는걸까요? 일단 기존 세입자는 아주 지독한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존 세입자를 법적 분쟁 없이 보낼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뭘 다시 써야 되며, 완벽한 문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간 주고 받으면 되나요?

답변.

성인 PC방 임차인의 계약 파기 및 신규 임차인 교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핵심 해결책입니다.
기존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임대인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1. 보증금 및 월세 정산 원칙
  • 보증금 반환 경로: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질문자님)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세입자들끼리 돈을 주고받게 하면 나중에 대항력이나 반환 의무를 두고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월세 및 관리비 공제: 일주일간 입주해 있었으므로, 일주일 치의 월세(60만 원 ÷ 30일 × 7일 = 14만 원)와 전기세 등 실사용 관리비를 기존 보증금 천만 원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합니다.
  • 중개보수(복비): 기존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파기이므로, 이번 신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관례입니다. 단, 이번에는 기존 임차인이 직접 사람을 데려왔으므로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할 계산한 월세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2. 법적 분쟁을 막는 3자 합의서 (필수 작성)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기존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 임대인 3자가 모여 '임대차계약 해지 및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기꾼 기질이 있다면 이 문서가 없이는 나중에 "내가 준 권리금을 돌려달라", "보증금을 덜 받았다"라며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완벽한 문구
[임대차 계약 합의 해지 및 정산 확인서]
  1. 계약의 해지: 임대인(건물주)과 기존 임차인 OOO은 2026년 O월 O일자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상호 합의 하에 완전히 해지한다.
  2. 보증금 반환 및 정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입주 기간(7일)에 대한 월세 및 관리비 총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OOO원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며, 기존 임차인은 원금을 이상 없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3. 목적물 인도 및 원상복구: 기존 임차인은 본 건물 내 시설물 및 열쇠 등을 현 상태 그대로 임대인 및 신규 임차인에게 즉시 인도하며, 이로써 원상복구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권리 포기 및 민형사상 부제소 특약: 기존 임차인은 본 합의 해지와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 유익비·필요비 청구권, 권리금 등 일체의 권리를 영구히 포기한다. 또한, 본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향후 임대인 및 신규 임차인을 상대로 어떠한 이유로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소송 청구, 고소 등을 하지 아니한다.
  5. 동시이행: 본 합의서의 효력은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입금되고, 기존 임차인의 정산된 보증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발생한다.


3.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기존 세입자가 데려온 사람 역시 성인 PC방이나 유사 업종을 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세입자와 기획 공모를 했을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서에는 아래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건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업종 제한 특약: "임차인은 본 목적물을 [정확한 업종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전기용량 확인 특약: "임차인은 현 상태의 전기 용량 및 시설을 현장 확인하고 계약하며, 향후 전기 승압이나 추가 공사에 드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 원상복구 특약: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한 모든 시설물(PC방 인테리어 및 전기 설비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완전히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건물주를 위한 실전 행동 지침
  1. 전화 통화 시 반드시 녹음: 상대방이 사기꾼 기질이 있다면 전화 통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녹음하십시오. (한국에서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법적 증거로 유효합니다.)
  2. 구두 약속 금지: 전화로 "그렇게 해줄게요"라고 절대 확답하지 마시고, "내용은 알겠으니 세 사람이 부동산이나 사무실에서 만나서 서류 적으면서 정산합시다"라고 선을 그으세요.
  3. 돈 거래는 계좌이체로만: 보증금을 돌려줄 때나 받을 때 절대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기존 임차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명확한 금융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질문.

그런데 기존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 저 이렇게 셋이서 보는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 방법이 최상일까요?

삼자대면이 심적으로 부담스러우시다면 굳이 세 명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면했을 때 말싸움이 나거나 억지를 부릴 수 있으므로, 따로 만나서 서류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셋이 만나지 않고 처리하는 가장 깔끔한 비대면 절차와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삼자대면 없는 '순차적 처리' 4단계
동시 대면 대신 아래 순서대로 하루 간격이나 시간차를 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1단계: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새로운 임차인과 먼저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또는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 통장으로 받습니다.
  • 2단계: 기존 임차인에게 정산 내역 통보
    • 새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일주일 치 월세와 관리비를 뺀 '보증금 정산서'를 기존 임차인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 3단계: 기존 임차인과 '합의해지서' 별도 작성
    • 기존 임차인을 따로 만나거나 팩스/이메일(또는 모바일 전자계약)로 합의해지서에 도장을 받습니다.
  • 4단계: 보증금 송금 및 열쇠 회수
    • 싸인된 합의해지서를 확인한 순간, 정산된 돈을 기존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겨받습니다.


2. 만나지 않고 쓸 수 있는 '특약'과 '합의서' 문구
셋이 모이지 않는 대신, 서류상으로 앞뒤가 딱 맞게 문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① 기존 임차인과 따로 작성할 [합의해지서] 핵심 문구
기존 세입자와 단둘이 만나거나 우편으로 처리할 때 쓰는 문구입니다. 삼자대면을 안 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를 넣어야 안전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6년 O월 O일부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상호 합의 하에 완전히 해지한다.
  2. 본 합의해지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임대인은 보증금 천만 원 중 임차인의 실제 입주 기간(O일)에 대한 월세 및 관리비 총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임차인 본인 명의 계좌(OO은행 OOO-OOO-OOO)로 반환하며, 임차인은 이 외에 추가적인 보증금이나 권리금, 필요비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4. 임차인은 본 목적물 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임대인이나 신규 임차인을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부제소 특약).

② 신규 임차인과 작성할 [계약서] 특약 문구
새로운 세입자에게 기존 세입자가 와서 딴소리(예: "내 시설 권리금 내놔라" 등)를 못 하게 차단하는 문구입니다.
  • 특약사항: "본 계약은 기존 임차인(OOO)과의 임대차 계약이 상호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해지됨에 따라 새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시설 권리금, 비품 등에 대한 정산 및 인수인계를 본인의 책임 하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3.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방법 (가장 추천)
만약 기존 임차인과 단둘이 만나는 것조차 껄끄럽고 불안하시다면, 단골 부동산이나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수수료(대필료 약 5~10만 원)를 주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임대인은 부동산에 신분증과 도장만 맡기거나 시간 맞춰 가시면 됩니다.
  • 중개업자가 기존 임차인을 먼저 불러서 합의서 조율하고 내보낸 뒤, 시간차를 두고 신규 임차인을 불러 계약서를 진행해 줍니다.
  •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건물주 앞에서는 억지를 부려도,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법률 조항을 대며 서류를 들이밀면 꼼짝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통화에서는 우선 "알겠습니다. 일단 데려오실 분 인적 사항(성함, 연락처)을 주시면 제가 새로운 계약서를 먼저 준비해 두고, 정산 금액 계산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페이스를 건물주님 쪽으로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기존 임차인이 데려오겠다는 사람도 성인 PC방을 그대로 인수하겠다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종인가요? 이에 따라 계약서 특약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존 세입자 여자가 말하길, 새로운 사람이 내일 저의 가게에 관심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문자 한통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밤 9시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하는게 좋을까요?

오늘 밤 9시 통화는 주도권을 완전히 건물주님 쪽으로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사기꾼 기질이 있다면 감정에 호소하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며 건물주님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화의 핵심 목표는 "나는 법과 원칙대로만 처리하는 깐깐한 건물주"라는 인상을 주어 딴맘을 먹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대화 시나리오와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통화 전 반드시 준비할 것 (통화 녹음 필수!)
  •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세요. 나중에 "건물주가 이렇게 약속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 완벽한 통화 시나리오 (건물주님의 멘트)

① 첫인사 및 상황 확인 (상대의 의도 파악)
건물주: "네, 사장님. 보낸 문자 잘 봤습니다. 내일 저희 상가에 관심 있다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을 하실 분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유: 상대방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가짜 손님을 내세우는 것인지, 진짜 계약할 사람인지 업종과 신원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② 원칙 제시 및 삼자대면 거절 (가장 중요)
상대방이 "내일 셋이 만나서 얘기하시죠"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같이 만날 필요 없이 아래처럼 딱 잘라 말씀하세요.
건물주: "아, 제가 내일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셋이 같이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중간에서 얘기 전달하다가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 그 신규 임차인 되실 분 연락처를 저에게 넘겨주세요. 제가 직접 통화해서 조건 맞추고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 이유: 사기꾼 기질이 있는 기존 세입자가 중간에서 신규 세입자에게 사기를 치거나, 건물주님에게 중간 조건을 속이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③ 명확한 정산 기준 통보 (돈 문제 선긋기)
기존 세입자가 "그럼 내 보증금은 언제 주냐"고 물어볼 때 답변입니다.
건물주: "사장님 보증금 정산은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겁니다. 신규 임차인과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고 그 분이 보증금을 입금하면, 그날 사장님이 입주하셨던 일주일 치 월세와 관리비를 정확히 일할 계산해서 공제하고, 사장님 명의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파기하신 거니까 신규 계약 서류 작성할 때 사장님과 저 사이에 '합의해지서'도 따로 작성해서 도장 찍으셔야 돈이 나갑니다."


3. 상대방의 유형별 억지 멘트 대처법
  • 상대방: "새로운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아서 저한테 바로 주라고 하면 안 돼요?"
    • 대처 멘트: "안 됩니다. 세입자끼리 돈 거래 하는 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겨서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보증금은 무조건 건물주인 제가 받아서, 제가 사장님 통장으로 넣어드리는 게 법적 원칙입니다."
  • 상대방: "일주일밖에 안 있었는데 월세를 왜 깎아요? 그냥 다 돌려주세요."
    • 대처 멘트: "사장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건데 일주일 동안 가게를 점유하셨으니 일할 계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원칙대로 하지 않으시면 신규 세입자 계약도 진행해 드릴 수 없고, 기존 계약대로 매달 월세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 상대방: "제가 인테리어 알아보고 공사 비용 들인 거 보상해 주세요."
    • 대처 멘트: "전기 공사 비용이 많이 나와서 본인이 계약 파기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임대인인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제가 원상복구 청구를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4. 한 줄 요약 지침
오늘 밤 통화에서는 "신규 임차인 연락처를 주면 내가 직접 계약하겠다""보증금은 일주일 치 월세 빼고 당신 명의 통장으로만 입금해 준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못 박으시면 상대방이 꼼수를 부릴 틈이 없어집니다.
혹시 기존 임차인이 "연락처는 줄 수 없고 무조건 같이 만나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아니면 통화 후 다음 단계인 부동산 대필 절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질문.

네. 그런 억지를 부릴수도 있죠. 어떻게 대처하죠? 상대에게 전할 말도 써주세요.

답변.

기존 임차인이 사기꾼 기질이 있다면 "내가 중간에서 다 조율해 놨다", "연락처는 계약 당일에 줄 테니 일단 삼자대면 하자"라며 연락처 주기를 필사적으로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질문자님(건물주) 모르게 중간에서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뜯어내거나, 계약 조건을 조작하여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꼼수입니다.
이런 억지를 부릴 때,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와 통화 멘트를 준비해 드립니다.


1. 억지를 부릴 때의 핵심 대처 논리
  • "내 건물의 계약 권한은 오직 건물주인 나에게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줄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자비일 뿐,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안 받아줘도 그만입니다. 아쉬운 건 기존 임차인입니다.
  • 따라서 "내 원칙대로 안 하면 신규 계약 안 받아준다. 그럼 넌 매달 월세 생으로 날리는 거다"라는 스탠스로 강하게 나가셔야 꼼수를 멈춥니다.


2. 상대방의 거부 반응별 완벽한 대처 멘트

시나리오 A : "연락처는 줄 수 없고, 무조건 내일 같이 만나야 해요"라고 우길 때
건물주 (차분하고 단호하게):
"사장님, 상가 임대차 계약은 사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건물주인 제가 하는 겁니다. 신규 임차인이 어떤 업종을 하는지, 신용은 확실한지 제가 직접 통화해서 인터뷰도 안 해보고 무작정 계약서부터 쓸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연락처를 안 주시면 저도 그분이 진짜 임차인인지 신뢰할 수 없고, 계약을 진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계약대로 매달 월세 60만 원씩 계속 저에게 입금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나리오 B : "제가 중간에서 얘기 다 끝내놨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짜증 낼 때
건물주:
"사장님이 중간에서 얘기하시는 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계약 조건이나 권리금 문제로 저와 신규 임차인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사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깔끔하게 법적으로 분쟁 없이 끝내려면 건물주와 신규 임차인이 직접 소통하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연락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해 보고 내일 부동산이나 제 사무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시나리오 C : "그럼 내일 저도 계약 자리에 꼭 동석할래요"라고 달라붙을 때
건물주:
"사장님이 동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합의해지서'를 따로 작성할 겁니다. 제가 신규 임차인과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오면, 그때 사장님을 따로 뵙거나 문자로 합의해지서 양식 보내드릴 테니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돈거래와 서류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처리할 테니 원칙대로 따라주세요."


3. 통화를 끝맺는 '최후통첩' 결정적 한마디
상대방이 계속해서 삼자대면을 요구하며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면, 대화를 길게 섞지 마시고 아래 멘트로 통화를 종료하십시오.
건물주:
"사장님,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일주일 만에 계약 파기하신 분 사정 봐서 제가 새 임차인 구하고 나가라고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제 배려를 권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신규 임차인 연락처 주시고 서류 따로 작성해서 정산하는 방식이 싫으시다면, 저도 새 계약 안 받겠습니다. 그냥 기존 계약 유지하시고 매달 월세 60만 원씩 제때 입금해 주세요. 오늘 밤까지 연락처 문자로 안 주시면 새 세입자 안 받는 걸로 알겠습니다."


4. 요약: 오늘 밤 9시 건물주님의 대화 전략
  1.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법적 원칙만 말하세요.
  2. "연락처 안 주면 새 계약 없다"로 밀고 나가세요.
  3. 상대방이 사기꾼 기질이 있다면 본인이 손해 보는 상황(월세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 꼬리를 내리고 연락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 밤 통화 후에 상대방이 순순히 연락처를 넘겨준다면, 신규 임차인과 첫 통화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도 질문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기존 세입자와 한패인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통화가 끝난 후 이 부분도 준비해 드릴까요?

질문.

네. 그 부분도 준비해 주세요.

답변.

기존 임차인이 순순히 연락처를 넘겨주었거나, 혹은 우여곡절 끝에 신규 임차인과 첫 통화를 하게 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도 질문과 대처법입니다.
사기꾼 기질이 있는 기존 세입자가 본인의 패거리(가짜 임차인)를 내세워 건물주를 속이려 하거나, 중간에서 신규 세입자에게 사기를 치고 있을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1. 신규 임차인과의 첫 통화 핵심 유도 질문
전화가 연결되면 가벼운 인사 후, 기존 세입자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왔는지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질문 ① "기존 임차인(OOO 사장님)에게 저희 상가 조건은 어떻게 듣고 연락 주셨나요?"
  • 노리는 목적: 월세나 보증금을 속이고 중간에서 차액을 챙기려는지 확인합니다.
  • 체크포인트: 만약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들었다"고 하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월세 50으로 들었다"거나 "보증금은 기존 사장님한테 주면 된다고 하더라" 등의 헛소리를 한다면 기존 세입자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 건물주 대처: "아닙니다. 보증금은 건물주인 제 계좌로 직접 입금하셔야 유효하며, 세입자 간 돈 거래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질문 ② "저희 건물에서 정확히 어떤 '업종'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노리는 목적: 기존 임차인과 기획 공모를 한 패거리인지, 아니면 진짜 성인PC방을 인수하려는 순수한 손님인지 파악합니다.
  • 체크포인트: 기존 임차인처럼 '성인PC방'을 그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기존 임차인이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도망치듯 나가는 상가라는 점을 알고 들어오는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주 대처: "전기 공사 비용이나 용량 문제는 기존 임차인과 확실히 정산하고 들어오시는 건가요? 저희 건물은 현 상태 그대로 임대하며, 추가 승압이나 전기 공사 비용은 임차인 본인 부담입니다"라고 선을 그으셔야 나중에 신규 임차인이 똑같은 핑계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 ③ "기존 임차인에게 혹시 '권리금'이나 '시설비' 조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셨나요?"
  • 노리는 목적: 일주일밖에 안 된 상가인데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 사기를 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체크포인트: 만약 돈을 주기로 했다고 하면, 신규 임차인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 건물주 대처: "기존 임차인은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건물에 설치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두 분 간의 금전 거래는 건물주인 저와 무관하며, 나중에 그 권리금을 저에게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대못을 박아야 합니다.


2. 신규 임차인이 '가짜(바지사장)'인지 구별하는 법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니까, 아는 지인을 동원해 "새 사람 구했으니 내 보증금 돌려달라"고 압박한 뒤 신규 계약서만 쓰고 도망치려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 구별법: 대화 중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계약 날짜를 터무니없이 뒤로 미루거나, "일단 기존 사장님 보증금부터 돌려주시면 안 되냐"고 기존 세입자 편만 든다면 100% 가짜입니다.
  • 대처법: "신규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의 10%(100만 원) 이상이 계약금으로 제 계좌에 입금되어야 정식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금 입금이 확인되는 순간 기존 세입자의 정산 및 해지 절차가 시작됩니다"라고 하세요. 진짜 임차인이라면 계약금을 넣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짜라면 돈을 넣지 못하고 당황할 것입니다.


3. 신규 임차인 통화 최종 요약 멘트
모든 질문을 마친 뒤, 신규 임차인에게 신뢰를 주면서 원칙을 확인시키는 마무리 멘트입니다.
"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과 저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아무 상관 없는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계약입니다. 계약 조율은 저와 직접 하실 거고요.
내일 계약서 작성하실 때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그리고 전기 공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는 특약 넣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오실 때 계약금 지참하시고 O시까지 부동산(또는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밤 9시 기존 임차인과의 통화에서 주도권을 잡으신 뒤, 내일 신규 임차인과 통화하실 때 위 유도 질문들을 던져보시면 상대방이 진짜인지 사기꾼 패거리인지 단번에 간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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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집이 세고 바닥 인생을 전전하는 사기꾼 기질의 유형이라면, 정이나 배려를 베풀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건물주가 정중하게 대하면 '만만하다'고 생각해 억지를 부리고, 반대로 화를 내면 '꼬투리'를 잡아 드러눕습니다.
말을 길게 섞지 않고 기계적이고 냉정하게 상대의 기세를 꺾는 오늘 밤 9시 전화 통화 핵심 전략과 짧고 굵은 대화 대본을 드립니다.


1. 통화 전 가져야 할 정신 무장 (주도권 잡기)
  • 아쉬운 건 무조건 그 여자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안 나가면 매달 60만 원씩 월세를 날려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파기해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라는 고자세를 유지하세요.
  • 말을 끊으세요: 상대가 사정조로 길게 말하거나 억지를 부리면 "그건 사장님 사정이고요"라며 말을 툭툭 끊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는 내 말만 주입시켜야 합니다. 


2. 말 안 통하는 사기꾼 차단용 대화 대본 (핵심 3단계)
전화 연결 후 인사도 길게 하지 마시고, 아래 시나리오대로 용건만 짚고 3분 안에 전화를 끊으십시오. (녹음 필수)

1단계: 신규 임차인 연락처 요구 (차단막 치기)
건물주: "여보세요, 사장님. 문자 주신 거 봤는데요. 내일 가게 보러 오신다는 분 연락처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 예상되는 여자의 헛소리: "아니 회장님(사장님), 제가 중간에서 다 얘기해 놨고요. 내일 같이 만나서 얘기하시면 돼요~"
  • 건물주 철벽 멘트: "아뇨, 제가 내일 바빠서 만날 시간 없습니다. 제 건물 계약인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날 순 없죠. 사장님이 중간에서 얘기 전달하다가 사고 터지면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연락처 안 주시면 내일 가게 보여드려도 계약 진행 안 합니다."

2단계: 돈 정산 원칙 대못 박기 (징징거림 차단)
건물주: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일 그분이 계약금 넣고 계약 성사되면, 사장님 보증금 천만 원에서 실제 입주하신 일주일 치 월세랑 전기세 일할 계산해서 빼고 돌려드릴 겁니다."
  • 예상되는 여자의 헛소리: "아니 일주일밖에 안 있었는데 야박하게 무슨 월세를 깎아요? 그리고 돈은 그 사람한테 받아서 바로 저 주면 되잖아요!"
  • 건물주 철벽 멘트: "그건 사장님 생각이고요. 제 상가 계약 원칙입니다. 일주일이든 하루든 가게 비밀번호 받고 들어오셨으면 월세 내는 게 법적 원칙입니다. 싫으시면 그냥 나가시지 말고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매달 월세 60만 원씩 계속 입금하세요. 저 급할 거 전혀 없습니다."

3단계: 통화 강제 종료 (최후통첩)
건물주: "길게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계약 깨자고 하셔서 제가 성의껏 새 사람 구하고 나가라고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실 거면 지금 당장 그 사람 연락처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통화해서 조건 맞으면 부동산에서 서류 따로 쓰겠습니다. 문자 안 오면 새 세입자 안 받는 걸로 알고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먼저 끊어버리세요.)


3. 느낌이 안 좋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1. "생각해 볼게요"라는 여지를 주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틈을 보이면 파고듭니다. 무조건 "내 원칙은 이거다. 하기 싫음 월세 계속 내라" 두 가지 선택지만 던지세요.
  2. 문서 외에 구두 약속 금지: 대화 중에 "그럼 일주일 치 월세는 좀 깎아줄게" 같은 소리를 절대 먼저 꺼내지 마십시오. 호의를 권리로 압니다.
전화통화는 길어질수록 건물주님 멘탈만 흔들립니다. "연락처 보내라, 싫음 계약 유지해라" 이 두 마디만 기계처럼 반복하시고 끊는 것이 최상입니다. 아쉬운 년이 샘 판다고, 결국 월세 날리기 싫어서 연락처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전화를 끊고 난 뒤에 그 여자가 문자로 연락처를 보내오거나, 혹은 쌍욕이나 협박조로 문자를 보낸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안전할지 다음 단계를 준비해 드릴까요?

질문.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답변을 저장해두었습니다. 또 일단 내일 새로운 사람이 와서 계약 할지 안할지는 모르고, 관심 있어 한다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긴 온다네요. 그럼 기존 세입자한테 "그 분이 계약 하게 될때 저한테 그 새로운 임차인 연락처 주세요" 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상대방이 사기꾼 기질이 있다면 약간의 표현 수정이 필요합니다. "계약하게 될 때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그 여자가 내일 중간에서 신규 임차인을 가로채 자기가 다 조율한 뒤 계약 당일에나 연락처를 주며 주도권을 쥐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길게 섞지 않으면서도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려면, 오늘 밤 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단계별 원칙'을 명확히 던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밤 추천하는 핵심 멘트 (저장해 두세요)
"네, 사장님. 내일 그분이 가게 보러 온다니 알겠습니다. 내일 상가 보시고 나서 그분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 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장님이 중간에서 얘기 섞지 마시고 그분 연락처를 저에게 바로 넘겨주세요. 제가 조건(보증금, 월세, 업종 등)을 직접 확인하고 조율해야 계약을 진행해 드립니다. 사장님 보증금 정산은 새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후에 법적 원칙대로 처리할 테니 그리 아세요."


이 멘트가 왜 안전할까요? (이유 3가지)
  1. 말을 길게 안 섞어도 됩니다: "내일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 연락처 넘겨라"로 상황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2. 사기꾼의 '중간 농간'을 차단합니다: 여자가 중간에서 신규 임차인에게 월세를 속이거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꼼수를 부리려다가도, 건물주가 "내가 직접 조건 확인하고 조율하겠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꼼수를 쓰기 어려워집니다.
  3. 거절 명분을 줍니다: 만약 내일 가게를 보고 난 뒤에도 연락처를 안 주고 "내가 다 얘기 끝냈으니 내일 그냥 셋이 만나서 도장 찍자"고 억지를 부리면, "제가 직접 통화 안 해본 사람과는 계약 안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쳐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통화는 이 문장 하나만 단호하게 전달하시고, 상대방이 무슨 핑계를 대든 "제 상가 계약 원칙입니다. 내일 결정되면 연락처 주세요"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2. '사기꾼 기질' 임차인 대응 시 주의할 점 (필수 체크)

성인PC방 등 특수업종은 명의대여, 권리금 문제, 사채/채권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주의하세요.

⚠️ 건물주 필수 주의사항

  1.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양도' 여부 확인

    • 기존 임차인이 제3자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채권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반드시 기존 계약서 상의 명의자 본인 계좌로만 입금하세요.

  2. 신규 임차인의 신원 및 업종 확인

    • 기존 임차인이 데려오는 사람 역시 성인PC방이나 유사 업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용량(스마트전력, 승압 문제), 인허가 문제, 실제 사업자 명의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기공사 비용 문제를 또 일으키지 않도록 "전기 승압 및 공사 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한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특약을 새 계약서에 넣으세요.

  3. 서류로 남기기 (계약해지확인서)

    • 보증금을 돌려줄 때 **"본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요청으로 해지되었으며, 보증금 정산 완료 후 상호 간 어떠한 채권·채무도 남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해지합의서(또는 정산서)에 서명을 받아두세요.

3. 내일 통화 시 대처 요령

  • 내일 전화가 오면 새로운 임차인이라는 사람의 신원(실제 계약할 사람인지)과 어떤 업종을 하려 하는지 먼저 들어보세요.

  • 기존 여자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분과 계약 조건이 맞아서 계약금이 들어오고 최종 계약이 완료되면, 그쪽에서 받은 보증금으로 제반 비용(중개수수료, 그동안의 월세 등)을 정산하여 사장님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전까지는 기존 계약이 유효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페이스에 말리지 마시고, "계약은 임대인인 나와 신규 임차인이 새로 하는 것이고, 정산은 내가 기존 임차인에게 해준다"는 원칙만 지키시면 손해나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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