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징역 3년이 판결 나왔을 때 피의자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고

검사측에서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 했을 때 항소심에서는 피의자한테 괘씸죄로 형량 더 늘릴 가능성 많냐?


검사측에서 항소를 안했을 때는 피의자 측에서 형량 무겁다고 항소를 해도 형량을 더 늘릴순 없잖아

그냥 기각이 끝이고 말야

근데 저런 경우는 어떤가 싶어서 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