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가 친북단체인 조총련 인사를 접촉하려 할 때 부과되는 신고의무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 조총련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한다.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은 일본 내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고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단체이기 때문이다. 1955년 도쿄에서 결성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1) 조직 성격: 조선로동당의 외곽 조직이자 일본 내 북한의 사실상 대표부 역할 수행
(2) 교육 사업: 일본 내 조선학교를 운영하며 재일동포 자녀들에게 민족 교육 및 북한 체제 지지 교육 진행
(3) 북송 사업: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재일동포 수만 명을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사업 주도

이재명이 정동영을 경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행보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