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관위 상부와 법원 판사의 일부가 "카르텔"이라는 게, 그간 중요한 의혹 중 하나였다.

 

이번에 투표율 조작을 한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는 포렌식 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투표지 부족 사태"로 어쩔 수 없이 선관위를 수사하면서 확보된 자료에서 나왔음.

 

합수본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핸드폰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을 알 수 있는 기기와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

 

그런데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했다.

 

 

필시, 당시 합수본이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사유에는 이미 확보한 메신저 대화 내용의 일부를 밝혔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 당연하고도 지당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 부정선거를 확신해서 무수히 소송을 벌인 변호사들, 당사자들은 법원의 이런 "이상한" 행태를 수없이 겪었다. 

 

결국, 법원과 선관위가 한통속-카르텔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최근 알려졌듯, 법원 판사가 선관위장이 되는데, 판사는 선관위에게서 몇 억원에 달하는 사실상의 "향응"을 받았다는 게 밝혀졌다. (해외여행 등. 그런 걸 보면 밝혀지지 않은, 숨겨진 향응/뇌물이 얼마나 될지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음)

 

상식적으로, 선관위를 압수 수색해서 확보한 자료에서 뭔가가 나왔길래 더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그걸 기각했다면, 선관위가 법원에 이미 로비를 했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선거 소송을 대법원까지 정말 수 십 건 수행했던 변호사들은, 선관위와 법원이 짜고 치는 범죄자 집단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3. 만약, "투표지 부족 사태"가 없었다면, 이번에 투표율 조작 사건은 밝혀지지 않았을 거다. 

선관위는 윤통이 계엄령으로도 압수 수색할 수 없었던 곳이다. 그런 선관위를 압수 수색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투표지 부족 사태 때문이었다.

 

그런데, 투표율을 실수로(?) 늘렸다가 투표지 부족 사태로 수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투표율을 조작했지, 득표율을 조작한 건 아니니까, 불행중 다행이다. 실수였을 거다. 멍청하게 대처했을 뿐."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대부분 좌파, 호남인, 더불당 지지자, 개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투표율을 조작했다는 말은, 투표자 숫자를 조작했다는 뜻이다. 투표자 숫자를 조작하려면, A 에게 투표한 사람과, B 에게 투표한 사람 숫자까지 조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투표 집계는 A 에게 투표한 사람, X 명, B 에게 투표한 사람 Y 명....이렇게 집계해서 투표율을 산정하기 때문. 

 

때문에 투표율을 "실수"했다거나, "조작"했다는 말은 내 생각엔 전부 틀린 표현이다. 

 

그냥 투표 집계를 전부 조작했다 라고 말해야 한다. 

 

A를 찍은 표의 숫자, B를 찍은 표의 숫자를 전부 조작해야, "투표율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실수하면, 그냥 상부에 알리고 절차를 밟아 수정하면 된다. 

그런데 상부에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처리했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게, 상부에 알려 절차대로 합법적으로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은밀하기 때문이다. 

 

왜 상부에 알려서, 절차대로 수정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들끼리 쓱싹쓱싹하는 게 "쉬웠을까?" 혹은 "쉽다고 생각"됐을까?

 

 

그 동안 수없이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5. 하필이면,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구"에서의 집계가 거꾸로 거의 10배 이상, 오입력 됐단다.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구였다는 건, 선관위 직원이었다면 당시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거꾸로 10배 이상 오입력됐다고 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보통은 투표지가 넉넉하게 남는 투표구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한 사람 숫자를 실제보다 더 많게 오입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구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실제 투표자 숫자보다 거의 10배 많은 숫자를 오입력했다고 한다. 

 

나는 문득, 4지 선다형 답안지에서 정답을 "부족하게 맞춘" 자기 딸의 답안지를 선생과 학부형이 작당모의, 몰래 빼내서, 정답을 훨씬 "많이" 오입력(?)했다는 사건이 생각났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빙산처럼 드러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