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세훈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세훈에게 법적 판결을 내린 1심은 매우매우매우 잘못되었으면
이것은 굉잔한 모순에 의한 판결이라고 볼 수 박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이유는 매우 만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안에 돈 12만원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나왔다
그당시 버스에는 버스기사와 피해자를 제외한 승객 한명이었다
버스기사는 운전을 하느라고 cctv를 보아도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움직인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버스기사는 움직이지 안았고?
승객안 나말고 단한명이었다
지갑은 찾았는데 그안에 돈 12만원이 사라진거는 그럼 나머지 승객이 한게 아니냐?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피해자를 제외한 유일한 승객이 용의자가 될수 있다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나왔다
피해자는 이미 버스표를 끈을려고 지갑을 열다가 12만원을 흘리고 그대로 탑승한 것이다
결국 한명으로 남은 승객은 이일과 관련이 없다
한국의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명태균의 말이 다사실은 아닌데 어느건 맞는거 같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지 혼자남은 승객이 범이라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주관적인 생각이다
오세훈에게 유죄가 내려질려면?
신뢰를 할수 없는 사람의 말 중에 몇개를 추스리는 판결이 아닌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정치적이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더듬당으로 권력이 이양된 정부에서는
더욱더 증거는 중요한 판결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세훈에게 유죄가 내오려질려면
오세훈이 자신의 이익과 사리사욕으로 지지율관련에 연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버스에서 단지 자신이 승객으로 남아있었다는 이유는
버스표를 끈을려고 하다가 흘린 돈을 남아있는 승객이라는 이유를 그돈을 훔친 범죄자가 된다면
정확한 판결이 아닌 정황한 판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식이라면?
그렇다면
이죄명은 대장동 수괴로의 정황으로 이미 수감되고 대통령 후보도 나오면 안되는 것이다
오세훈이 직접적으로 명태균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비리와 범죄가 나오지 아는다면
그것은 단지 버스에 타고 있어서 의심을 받은 것이 아닌
버스에 탄자체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모순의 판결을 받은 것이 된다
한국의 법이 앞으로 얼마나 만은 모순의 판결을 할지 몰라도
두번다시 정황한 판결이 아닌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이번 판결은 정황한 판결로서 정확한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세훈의 항소심에서는 정황한 판결이 아닌 정확한 판결이
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