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명태균 관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 등을 토대로 사세행이 오세훈 시장을 고발했고,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물론 최종 결론은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으로 완성될 것이다.
법을 어겨 기소당한 사세행 대표
사세행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수많은 고발을 진행해 온 시민단체다. 사세행이 제기한 사건 가운데는 '각하, 무혐의, 불기소'로 끝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공개된 대표 사례를 기준으로 최종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프로 고발러'식 고발이 수사력 낭비와 사법 갈등 증폭을 부른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세행 대표 역시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범죄에 휘말린 명태균
명태균씨는 2019년 공무원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이후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또다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7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명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개인이 지켜야 하는 법이 수천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에는 현재 수천 건의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민법, 형법, 세법, 노동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 법률의 수많은 조문까지 포함하면 일반 시민도 평생 셀 수 없는 법 규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모든 법을 완벽히 알고 피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마 이순신도 지금 태어났다면 전과 몇개는 달았을 것이다. 선을 100개 행하는 것보다 죄 1개를 피하는것에 집중하게 되는 사회이다.
연애하면 경찰서! 연애형법 100개, 고소율 100배
AI가 뽑은 차기대통령 오세훈 VS 김민석
10명중 9명이 소송당하는 미친 대한민국
면접관님, 저 신고준비 다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