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낯부끄러운 부동산 정상화
- 안종현 건설부동산부장
- 뉴데일리 2026-07
이달 넘기면 제값 못받아 세입자 안중에 없는 매매 … 약자 위한다는 기득권의 민낯
- 부동산 문제가 계곡 정비나 코스피 5000보다 쉽다더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 계곡을 점거한 상인들의 생존권은 뒤로 하고 철거가 능사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빠진 코스피는 레버리지로
- 판돈을 키운 도박판이 됐다.
- 반대급부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에 눈 감는 행태는, 목적 달성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여긴다 믿었다.
그러더니 집주인 사금융까지 제공해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치웠다. - 원칙과 제도의 틀 속에서 발버둥치는 서민들의 생존 전쟁은 안중에 없었다.
-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됐다. 대통령이 몸소 보여준 부동산 문제 해결법이다.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재명 대통령의 60평 분당 아파트가 팔렸다. - 청와대는 "부동산 정상화 의지"라며 치켜세웠다.
- 하지만, 매각 과정을 보면 온갖 꼼수와 투기 방조가 눈에 선하다.
- 대통령조차 갖가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작금의 일그러진 부동산 시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 29억 원짜리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17억7700만원 근저당과 계약 이틀만에 넘어간 등기는 부동산 정상화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내 돈 2~3억으로 분당 60평 집주인
청와대는 이번 거래의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드러난 몇몇 사실을 기반으로 유추하면 매수자는 자기 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매수에 성공했다.
매맷가 29억원 중 현재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10억4000만원이다. - 국토부 거래내역에 따르면 해당 세입자는 지난 2024년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해 전세보증금을 10억2000만원에서
- 2000만원 올린 10억4000만원에 재계약했다.
매수자가 전세보증금 상환의무를 넘겨받는다고 봤을 때 지불할 잔금은 18억6000만원이다. - 여기에 청와대가 밝힌대로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17억7700만원에 대한 채무를 빼야 한다.
- 일반적으로 채무금액의 110% 가량을 근저당 설정한다고 봤을 때 실제 채무액은 16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매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치는데 들인 돈은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2~3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고가 주택, 아니 서울의 웬만한 중형 아파트조차 살 수 있는 길을 철저히 막아버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 스스로 무력화시킨 꼴이다. 정부가 25억원 초과 주택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묶었지만,
- 대통령이 사인간의 거래라는 꼼수로 매수자의 투기를 도와준 셈이다.
"돈이 부족하면 고가 주택을 사지 마라." - 이는 전 국민에게 적용된 원칙이었지만, 대통령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 서민 주거사다리 전세를 사적 금융 구조라며 없애버려야 할 적폐로 몰아 난민을 양산하고, 느닷없는 대출한도 축소로
- 잔금을 맞추지 못해 거액의 계약금을 날리고 입주계획이 틀어진 서민들이 쏟아지고 있다.
- 이런 서민들에게 "매수자 사정에 맞춘 것"이라는 청와대 설명은 염치없는 변명일 뿐이다.

▲ 2022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이달 넘기면 29억에 못 팔았을 가능성 커
기형적 꼼수로 매매거래와 소유권 이전까지 속전속결로 끝낸데는 재건축 스케줄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매매한 양지마을 금호1단지는 현재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를 성남시청에 신청한 상태다. -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지정고시가 이뤄진 뒤에는 아파트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김 여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해서다.
만약 이 대통령이 이달까지 등기이전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물건은 이른바 '물딱지'로 전락하게 된다. - 추후 아파트 입주권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돼 시세대로 가격을 쳐주지 않는 물건으로,
- 이 대통령에게는 7월이 제값을 받을 마지막 기회였다. 해당 단지는 지난 4월 30억3000만원에 손바뀜한 것이 최고가 거래 사례다.
이럴 경우 이 대통령은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 완료될 때까지 쥐고 가거나, 김 여사가 매매 요건을 충족하는 2028년까지 -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벌어질 정치적 논란을 고려하면 결코 손해보는 거래는 아니다.
청와대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시세보다 낮은 매매'라는 '대국민 홍보 메시지'조차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세입자는 어쩌나 … 전세금 대폭 올려줘야할 수도
더 우려되는 지점은 이번 거래의 이른바 엑시트 유동성의 실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는 2024년 10월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했다.
-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매수자가 16억원의 사인간 대출을 상환하는 시점과 세입자의 전세 만기일이 정확히 맞물린다.
갱신권이라는 법적 보호막이 사라진 세입자는 수억 원의 전세금 인상분을 감당하거나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 만약 매수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대통령의 사적 채무를 변제하는 재원이 될 공산이 크다.
자산 처분을 바라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전세살이 하는 서민에게 대신 갚게 하는 전형적인 착취 구조다. -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은 커보이지만,
- 계약부터 기형적으로 시작된 매매의 마지막이 어떻게 귀결될 지는 미지수다.
16억 사채 3달 이자만 2000만원
이 대통령이 매수자에게 제공한 16억원 상당의 사채 이자 향방도 관심사다.
10월까지 3달 간 빌려준다 했을 때 현행 시중 신용대출 평균금리 5%만 적용해도 이자수익은 2000만원에 달한다.- 이미 8%를 넘나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이를 훨씬 웃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 금융기관 예금이자율(15.4%)보다 높은 27.5%의 세율이 적용돼 550만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다만 제3자 간 거래라면 계약에 따라 무이자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알짜 자산을 제값에 팔면서도 이자수익까지 알뜰히 챙기게 되는데 이를 세무당국에 어떻게 신고할지도 관심사다. - 국세청 역시 그동안 암암리에 벌어졌던 이번 거래같은 유형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간주하고 과세하지 않을지도 주목된다.
- 이래저래 흥미로운 거래다.

▲ 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전경ⓒ네이버 지도
- 명분 잃은 정상화, 징벌적 규제 실패 인정해야
평범한 실수요자들은 LTV와 DSR이라는 겹겹의 철책에 갇혀 6억 원의 대출조차 받기 어렵다. - 서민들의 제도권 대출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으로 철저히 묶어놓고, 특권층은 규제받지 않는 거액의 맞춤형
- 사금융을 통해 자산을 처분했다. 규제받는 대중과 자유로운 기득권이란 이중 시장이 증명된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정상화는 꼼수로 점철된 매각 퍼포먼스로 달성되지 않는다. - 은행 대출 6억 원은 억누르고, 2~3억원 현금만으로 성사된 17억 원 사금융 갭투자는 용인되는 비대칭적 시스템을
- 정상화라 부를 순 없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억압 중심의 주택 금융 통제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조세와 규제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정책의 근본적 궤도 수정 없이는 정부가 외치는 정상화는 '낯부끄러운 변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안종현 건설부동산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