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학부모'나 '엄마·아빠' 대신 '보호자 1·2' 등의 표현 사용을 권고한 공문이 확산하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경남교육청은 결국 "현장 우려를 반영했다"며 공문을 공식 철회했다.

경남교육청은 13일 "해당 공문의 취지가 본래 교육적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공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7일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을 위한 고정관념 용어 개선'을 이유로 각급 학교와 기관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 대신 '보호자', '부·모' 대신 '보호자 1·2'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청은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 특정 가족 형태를 전제로 한 표현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엄마는 양육, 아빠는 생계부양'이라는 고정된 역할 인식을 줄이고, 한부모·조손·동거 보호자 등 다양한 보호자 형태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0717185559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