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과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광산서 형사과에서 수사하게 해달라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국수본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결국 이주 여성 성범죄 사건은 광산서 여성청소년과가, 광주 고교생 살인 사건과 이주 여성 사건 살인예비 사건 등은 박 전 과장이 근무한 형사과가 맡아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됐다.

박 전 과장은 국수본과 광주청이 두 사건 병합 수사를 허락하지 않아 고교생 살인 사건 범행 동기에 성범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결국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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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로 지명하는 구조는 아니고, 절차상으로는:

  • 경찰청장이 후보자를 추천
  • 인사검증 등 절차 진행
  • 대통령이 최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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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포인트

1. 검찰은 과연 국수본 압수수색 할까?

2.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