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은 사실 대체적으로 크게 형사적인 요소의 사건도있지만


민사를 이해해야 해결할수있는 형사사건이있음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투자사기,부동산 분양사기, 신탁사기, 조합사기 임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오른다더라 하면서 거짓정보를 사실인거처럼 조작해서 그걸로 투자자들을


모아서 돈을 받고 사기꾼이 날라버리면 이걸해결할 방법이 변호사 선임말고는 없음


경찰은 오직 형법,형사만 파면서 일해왔기에 민사적 요소가 들어간 사건은 아예 고민은커녕 생각조차도 안하게됨


분양사기의 경우 시행사 계좌로 돈을 받는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그냥 주장해버리면 경찰은 아그렇네요


사기의 고의가 없네요 하고 무혐의 나올수밖에 없음  , 집주인이 신탁등기를 치고 전세를 받은게 사기가 되냐고 


집주인이 통사정 하면서 이야기하면 경찰은 역시나 고의성 입증 안되면 사기죄 아니라고 이야기할수밖에없음


근대 그럴수밖에 없는게 경찰은 아이거 자기들이 모른다 그럼 민사다 그럼 넘겨버림 ㅇㅇ 민사로 해결하라고 


사실우리 삶에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게 경제범죄인데  이런 사건은 변호사 써서 대응안하면 그냥 무조건 끝난다고봐야함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고 이부분에 대한 점을 집어주면서 사건을 송치시키고 수사하게 안하면 범죄일당들 잡아내는게 힘들어짐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변호사들 일거리 생기고 변호사들 돈버는거가됨  일반 서민들 시민들은 변호사 수임료 없으면 


진짜 언론이나 유튜브에 터트리면서 살아야할수도있음  


나라 개판되는거임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