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국개들의 법개정으로 8월부터는 무연고 사망자들은 가족동의없이도(그동안은 무연고자 장기적출불가) 본인이
생전에 동의했으면 장기적출이 가능하다고한다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 결국 무연고자를
통나무사업에 쓰겠다는 공산당식 제도인데 사회비용 줄이고 관련조폭들 배불리고  중국에서 살해 당하고 장기적출되고 있는 파륜궁식 통나무적출 사업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