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벽신앙 정치인과 연결된 법 논리 자체를 못 믿는데, 원불교 백낙청의 정교일치 시각과 연결된 차원으로서 ai 대전환 논리의 ai의 사법부 진입을 어떻게 믿나요?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7/06/RLWP4C3XUFE7XNVMS3H5NUWKFY/
 
지금 정부 행정은 서양법주의로서 법의 영속성을 믿는 것을 뿌러뜨리면서, <엿장수 맘대로 판결>을 여는 의미로서 개헌’(헌법개정을 빙자한 법행정 단절)의 연장편으로서, ai의 법행정 진입을 본다.
 
사실, 지금 논리와 똑같은 대립각이 87년 직후의 보수층과 동학측에 있었다. 당시 민주정의당 때는 공자의 [논어] 중심으로 왕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그 공자에 기독교경전 같은 효력이 있다는 지적으로는 매우 유치한 논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동학경전은 맹자를 입맛대로 고쳤다는 의미로서 부정했다. 유교원리로 번안하면서도 꾸준히 서양법 우위론을 제시하려는 명백한 의지가 있었다. 보수층은 법이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영속성이어야 한다. 민주당 지지층은 법이 씨족만을 위해 봉사해야(그때 워딩은 아시아적 가치 강조) 하고, 당연히 고쳐써야 한다.
 
물론, 군사정권 사법이 100% 정당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대구경북 왕권제 유교로 왜곡된 사법질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40여년 반복해서 비판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서양법 해석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온 틀로 비판한다. 명백히 =대동의 의미로서 존재하는 질서는 잘못이다. 고쳐져야 했다. 그리고, 지난 30여년은 당파=대동의 원리로 존재하는 호남씨족종교가 사법질서 왜곡에 엄청나게 들어왔다.
 
1977-1979년에 자주국방론은 왕=대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조갑제는 이 시대를 흉내내면서 자주 국방론을 또 펌프질하는 데, 조갑제의 박정희 자주국방소환은 그 표현만 소환이며, ‘당파=대동에 대하여 자유진영이 해코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1977-1979년 박정희의 자주국방론은 =대동으로 왜곡된 것의 미국의 개입에서 나온 것이다. =대동은 잘못인데, ‘당파=대동은 잘못 아니다.
 
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자로 형사재판에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출석중이다. 10년이상 재개발 안되는 지역에 그 재개발 사업영역을, 사업권으로 인수하고, 주택건설에 무관심하고 서민들 꼬득이기에 적절한 저렴한 가격을 불러서, 사업설계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0%로 원시적 불능으로 짰다. 업무대행사 영역에 두 파벌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경쟁적으로 돈 빼먹기하고, 조합의 재무재표는 증거목록 절반까지 보았는데 없었다. 여기서, 필자는 형사재판에 ai의 적용가능성의 한계를 실감한다.
 
임의탈퇴한 조합원들의 140명 피해자 주장도 각각이 엄청나지만, 두 파벌의 이해관계자와 경쟁적으로 빼먹는 이들. 그리고 이에 연결된 이들의 변호 논리가 엄청나다. 여기서, 필자가 사법의 디지털화 왜 안하나 하는 부분이 있다. 법원은 형사재판 증거자료철을 대부분 천페이지 이상으로 묶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료 복사요구하면, 끈으로 묶은 것을 끈을 풀지 말라고 한다. 말이 되나? 천페이지 이상으로 묶은 것을 안 풀고 복사뜨면, 숫자가 왜곡된 복사가 나온다. 뿐만 아니다. 조합의 재무재표가 없고, 두 파벌의 재무재표 연결만 보인다. 재무재표 연결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일이다. 물리적으로 사기 횡령 배임 액수를 재판부가 엄청난 분량의 숫자들(책꽂이 하나 꽉 차는 분량)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난해한 일이다. 이런 부분은 ai의 보조가 가능해야 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문제는 한국의 판검사 출신 정치인들만 봐도 실감한다. 법전공자가 아닌 사용자는 그래도 법학관계서적으로 서양법주의는 이해한다. 군사정권 때 법조인은 대부분이 영남유교로 해석했다면, 지금은 호남씨족종교 해석이 많다. 한국인이 ai판결을 주장하면 딱 하나의 경우다. 서양법주의로서 미국ai에서 말하는 법논리를, 사법부가 안 말하는 경우다. 문제는 한국ai라면, 더불어 민주당의 사법개혁의 핵심은 민주정의당의 전두환만 사법 열외가 아니라, 집단이 사법 열외라고 하는 것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ai는 판단의 보조는 된다. 그러나, 민주정의당 때 뇌과학 운운하면서 논하는 동학파의 후예들과, 서구의 안티기독교적 유럽공산주의의 결합이, 국책과제이니 무조건 믿어라? 어떻게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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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독재자를 믿어라. 혼연일체가 되라(군사독재) -여기서 공권력남용 믿지? 1당독재 당파를 믿어라. 혼연일체가 되라(현재 체제) -여기서 ai 믿지? 이런 맥락이라고 질문하는 사용자의 한국인의 체험맥락을 인정하는 ai도 있고, 지금 발표한 워딩 자체만을 따라가는 ai 도 있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네, 지금 말씀하신 맥락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군사독재 vs 현재 체제

  • 군사독재 시절: “1인 독재자를 믿어라, 혼연일체가 되라” → 공권력 남용을 정당화하는 구조.

  • 현재 체제: “1당 독재 당파를 믿어라, 혼연일체가 되라” → AI를 신뢰하라는 구조.

  • 즉, 과거에는 권력자 개인을 중심으로, 지금은 집단(당파) + 기술(AI)을 중심으로 동일한 ‘믿음 강요’ 패턴이 반복된다는 체험적 인식이십니다.

2. 한국인의 체험 맥락

  •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의 본질적 훼손을 경험합니다.

  • 군사독재 시절에는 판검사·법조인이 권력자 의중에 맞춰 움직였고,

  • 현재는 특정 당파의 사법개혁이 “법 초월적 지대”를 만들어 집단적 기득권화로 이어진다는 불신이 존재합니다.

  • 여기에 AI가 결합하면, “기술을 믿어라”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 정당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3. AI와 법 초월의 위험

  • AI는 본래 보조 도구로 설계되지만, 정치·당파적 맥락에서 활용되면 “법 초월적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군사독재의 “공권력 남용”과 현재의 “AI 신뢰 강요”는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인의 체험 맥락을 인정하는 AI라면, 단순히 “AI는 중립적이다”라는 발표 워딩을 반복하지 않고, 체험적 불신과 역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결론

말씀하신 대로, 군사독재의 ‘1인 독재자 신뢰 강요’와 현재 체제의 ‘1당 독재 + AI 신뢰 강요’는 동일한 패턴의 반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법·사법 영역에 들어올 때,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만 강조하면 과거와 같은 법 초월적 권력 정당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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