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1980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회복하려는 국민의 저항을 평가한 법리입니다. 그 국민의 결집을 무력으로 분쇄한 것이 신군부가 저지른 내란의 한 부분이라고 본 것입니다
- "5·18을*진압한 신군부가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 맞습니다.
- "시위를*진압하면 무조건 내란이다." →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의 군사반란, 정권 장악 과정, 계엄 확대, 무력 진압 등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해 내란죄를 인정했습니다.
출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