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신 분이네 ㄷㄷㄷㄷㄷㄷ

 

518판례에 따르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는것을

헌법기관으로 봄 

즉 국민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행사하는것을 방해하거나

훼방하는것을 국헌문란으로 봤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있음

 

올공을 방해하거나 훼방하는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