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신 분이네 ㄷㄷㄷㄷㄷㄷ
518판례에 따르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는것을
헌법기관으로 봄
즉 국민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행사하는것을 방해하거나
훼방하는것을 국헌문란으로 봤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있음
올공을 방해하거나 훼방하는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배우신 분이네 ㄷㄷㄷㄷㄷㄷ
518판례에 따르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는것을
헌법기관으로 봄
즉 국민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행사하는것을 방해하거나
훼방하는것을 국헌문란으로 봤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있음
올공을 방해하거나 훼방하는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