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개북괴는 불법. 틀딱 꼰대 영포티는 합법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국민·인종 등에 대한 집단 모욕과 명예훼손을 별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무엇을 보호하느냐보다 무엇을 외면하느냐이다.

오늘날 인터넷과 SNS에서는 '틀딱', '영포티', '꼰대' 같은 연령·세대 비하 표현이 일상처럼 소비되고 있다. 특정 세대를 향한 조롱과 혐오는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지만,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반면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이 묻는 것은 당연하다.

왜 어떤 혐오는 특별히 보호받고, 어떤 혐오는 방치되는가?

물론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일 뿐이며 시행 중인 법은 아니다. 그러나 입법은 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겠다면 원칙은 하나여야 한다. 연령을 이유로 한 비하도, 국적을 이유로 한 비하도, 인종을 이유로 한 비하도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

특정 집단만 골라 보호하는 법은 공정하다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일수록 더욱 엄격한 형평성이 요구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다.

'틀딱'이라는 연령 비하 표현은 사실상 방치하면서,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해서만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면 국민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혐오를 막겠다면 모두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입법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민족 최고' 민좃주의가 아시아의 전쟁을 부른다
일베의 혐오표현에 깔려있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