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유통업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원인지 자체적으로 검사해야 함.

 

그리고 검사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면 이걸 제작자(실연자(가수) 포함)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원(음반) 제작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하고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해당 음원(음반) 유통 금지함.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음반 유통업자가 청소년 유해 여부 자체적 검사와

 

청소년 유해 음원(음반) 제작자 신상 정보 확인하지 않을 땐 경고 또는 시정 조치 가능함.

 
 
 
 
 

 

 

 

이게 본회의 통과되면 70년대로 돌아갈 듯

공동발의자에 이성윤, 전 핸드볼 감독 출신인 임오경도 있노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