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대법 심리 미진...재판소원 할 것"



 
 신지훈 기자
자유일보 2026 07 08




 

■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신지훈 기자


"전원합의체 심리 생략...사실상 사법의 정치화
헌법 재판 절차 통해 판결의 위헌성 다툴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판결 직후 “재판소원을 통해 위헌성을 다투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지한 만큼 공수처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나 범죄인지서 작성이 있어야만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수사 개시와 절차는 모두 적법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재직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현 청와대) 압수수색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경호처장이 승낙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영장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승낙 거부는 적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허용 여부가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재량에 좌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생략한 채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법부 최고심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며 “이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수사권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며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남은 내란·외환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체포방해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내란전담재판부는 올해 4월 1심 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차장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