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공무원과 국공립·사립학교 교사(대학교수 제외)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일상적인 개인의 삶에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브라질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이나 교사도 근무 시간 외에는 정당 활동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누립니다.
한국은 국가가 이들의 개인적 사상 표현과 정치 참여 권리를 원천 봉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