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개조선에는
7월7일 입틀막법 시행 이전에
이와 비슷한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갓인지 감수성에 의거한
'성적대상화 되지않을 자유' 다.
이는 이미 판사들이 사용하고있는 꼴페미 언어이며
판결문에도 집어넣는 사상이다.
이성에게 '성적대상화 하여 바라보면 안되며
그러할 자유가 없다' 는게 요지이자 주요 골자.
꼴페미들이 주장하는 시선강간 이라는 궤변을
사회에 통용될수있도록 법률언어로 교모히 포장해놓은것으로서,
여성에게 감히 성적대상화 하는 불온적 사상을 품고
바라보거나 행동을 취하기만 해도 범죄인것이다.
여성이라는 신에게 성적으로 바라보거나
성적인 사상을 품고 쳐다보는것 또한 성적대상화 되지않을 자유에 의거
범죄이며,
미개조선에서만 여겨지는 여성이라는 신이 허락, 동의 해야지만
자비를 통해 용서받을수있으며
'성적대상화 하여 이성을 바라볼 사상의 자유' 를
감히 하사받을수있는것이다.
오늘도 평온한 이유는 그저 법에 다행히 걸리지 않았을 뿐.
오늘 지나가던 이성에게 성적대상화 하여 바라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범죄인것이다.
여성이라는 신은 그 사상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적대상화 되지않을 자유를 침해한 범죄행위였다.
한국은 이미 7월7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전 이렇게
사상의 자유부터 침해해왔다.
이성에 대해 성적대상화 되지않는 자유가 존재하는곳이 단 2곳 있는데
하나는 유치원이고
또하나는 '한국' 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