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련하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법인카드 유관 뇌물 수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화영의 유죄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북사업을 직접 주도하며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의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었다.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다. 분단국가에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대통령)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다. 법원이 "대통령 직무 전념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이유로 재판 진행을 중단(기일추정)하면서 현재 재판이 멈춰 있는 상태이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을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 유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북한과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경기도가 북한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거나 물품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로인해 사기업을 동원한 것이다.

북한 측이 약속된 사업비(500만 달러)를 요구하며 압박하자, 이 전 부지사는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쌍방울 그룹을 동원해 음성적으로 돈을 대납하게 했다. 결국 국내법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1. 한국 정부(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세관을 거치지 않은 채 수백만 달러를 중국 등으로 밀반출한 행위 자체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2. 재판부는 대납한 자금 중 일부가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 지침상 제재 대상에게 자금을 지급할 때는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나, 이를 어겼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었다.


즉, 현재 북한 관련 모든 사업은 국내외 법적으로 모두 금지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법 대북 송금'이나 '친북 행위'로 연결되어 사법적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