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3줄 요약


1.김영수 센터장은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집안의 재력을 이용해 수개월간(대학생활) 출근하지 않는 특혜(탈영)를 누렸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


2.당시 면대 중대장과 파출소장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 안 장관의 군무이탈 사실이 헌병대(DP조 성균관대에서 체포)에 알려져 30일간 구금됨


3.김 센터장은 안 장관 집안이 군법 처벌 대신 복무 연장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본인은 청문회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고 비판


김영수 센터장은 “국방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 검증 관계자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병적 자료를 확인했다. 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로 인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만약 위 구금(30일)의 사유가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한 고의적인 장기간의 군무이탈(탈영)로 인한 것이라면,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센터장은 안규백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안 장관의 고향 일대를 찾아 조사를 하기도 했다.

김 센터장은 안규백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아래와 같이 썼다.

“고발인(김영수 센터장)이 고창군 대산면 관련 지인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발인(안규백 장관)의 집안은 대대로 대산면에서 상당한 재력가이자 영향력이 상당한 지역 유지였다고 하고, 피고발인이 대산면 중대 소속의 방위병 복무 당시에 이러한 재력을 이용하여 대산면 중대장 등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며, 이에 따라 대산면 중대장은 피고발인에게 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고 전언합니다.

특히 피고발인은 당시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대산면 중대장은 어떤 이유로 피고발인이 수개월간의 복무 중 사실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특혜를 주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그 당시 대산면 상당의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었는바, 1984년 후반기 대산면 파출소장 또는 어느 주민이나 방위병 등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소속 부대 헌병대 또는 기무부대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소속 부대 헌병대는 피고발인을 체포하여 구금하게 되었다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방위부대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의 알력"

실제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시절 탈영을 했다면 탈영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게 됐을까.

김 센터장에 따르면, 당시 방위병을 관리하는 면대 중대장과 파출소장이 서로 사이가 나빠 파출소장이 안규백 장관의 군무이탈 사실을 기무와 헌병에 알리며 시작됐다.

안규백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면대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과의 어떤 알력 관계가 있었다”며 갈등 사실을 인정했다.

김영수 센터장은 “이번 군무이탈 의혹에서 더 심각한 점은 군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했음에도 군무이탈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추가 복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 점”이라며 “당시 안 장관 집안이 영향력을 행사해 처벌 대신 복무 연장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국방위원이 군무이탈 의혹을 제기하며 병적 자료를 요구했으나 안 장관은 오히려 ‘병적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예비역 군인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고, 진실이 권력에 의해 덮이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던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month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