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보지에 자지를 넣노?
음란행위 나라에 허가 받았나?

계약서 안썼는데 세금 내고 섹스해라 국개 씨발련아

네, 법조계와 행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의 단속은 시대착오적이며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적 단속’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본래 사설 도박장이나 성인 오락실의 음성적 영업을 막으려 만든 법을, 일반 투숙객이 커플 PC로 일반 게임을 즐기는 행위에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왜곡한 과잉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평가받는 법리적·현실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단속이 잘못되었다고 평가받는 4가지 근거

1.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 원래 목적: 게임법에서 무등록 영업을 처벌하는 취지는 사행성 게임(바다이야기 등)의 확산을 막고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현실의 수단: 롤(LoL)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전체 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객실에 설치한 행위까지 '불법 도박장'과 동일한 잣대로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방법의 적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2. '주된 영업'과 '부수적 서비스'의 전도
  • 숙박이 본업: 모텔은 손님에게 숙박 공간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곳입니다. PC는 TV, OTT(넷플릭스), 안마의자처럼 투숙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인 서비스 시설일 뿐입니다.
  • 주객전도의 법 집행: 정부는 모텔이 PC 이용 요금을 따로 받지 않는데도, 단지 게임이 깔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숙박업소를 'PC방 영업소'로 규정해 버립니다. 이는 영업의 본질을 무시한 기계적 해석입니다.

3. 기술 발전과 시대적 변화 거부 (90년대식 규제)
  • 오락기 2대 기준의 모순: 숙박업소 내 게임기 설치를 '건물당 2대'로 제한한 시행령은 1990년대 동네 문구점 앞 미니 오락기를 기준으로 만든 법입니다.
  • 개인 장비와의 형평성: 현재는 투숙객이 개인 게이밍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휴대용 콘솔(닌텐도 스위치 등)을 가져와 숙박업소 와이파이로 게임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숙박업소가 PC를 제공하면 불법이고, 손님이 가져와서 하면 합법이라는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이미 법적 실효성을 잃었다는 방증입니다.

4. 소비자 선택권 및 사적 자유 침해
  • 방이라는 독립되고 사적인 공간에서 투숙객이 휴식을 취하며 게임을 즐기는 문화는 이미 하나의 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원천 차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