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찍 (비밀투표기때문에 1찍이 누구들인지 특정 못함)
2. 그짝 (그짝이 어딘이 구체적으로 암시 안됨)
3. 광주는 (요기까지하면 뒤에 서술어가 뭔지 암시 안됨)
4. 홍어 (동물임)
5. 빨갱이 (빨갱이가 누군지 특정 안됨. "누구누구는 빨갱이. 어디어디는 빨갱이" 이러면 안됨)
6. "배달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쓸 것. 기존 두글자는 혐오 및 비하로 인한 불법허위정보가 됨. 예로서 제시함
7. 일뽕 국뽕 등은 가능 (누가누군지 모름 애매한 집단)
8. 그냥 작정하고 깔려면 개인을 깔 것. (집단을 비하하면 7월 7일부로 집단 민사 소송 가능함. 예전엔 집단이 조직숫자가 크면 특정이 안되서 민형사 둘 다 각하 내지 기각이었는데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1200만명의 조직을 지니는 단체를 까면 1200만명이 집단 민사 소송 가능해짐. 아직 형사재판은 아닌 것 같은데 지켜봐야댐. 고로 개인을 까는게 데미지가 적음)
9. 일베처럼 익명 사이트면 댓글 대댓글에 마음껏 서로 실컷 비하 모독 조롱해도 상관없음 (그 개인이 누군지 특정이 안됨)
10. 정직하게 조작되지 않은 사진으로 댓글 달아라. (사진은 말이 없다)
11. 가급적 주어를 빼던 목적어 빼든 정확하게 쓰지 마라.
12. 일것 같다. 그럴 것이다. 아마도.. 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써라.
13. 이 법은 오래 못 가거나.. 추이 봐가며 되려 형법까지 끌어들여 강화될수도 있다.
14. (존내 중요) 노짱 김대중 등등 (존경하고 친숙한 개념으로 노사모등에서 만들어서 사용한 단어. 우리는 따라함) 죽은 사람이 묘지에서 튀어나와 민사 소송을 할 순 없다. 다만 이제 비방 조롱을 "허위불법정보" 라 규정하기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사자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음. 이거 존내 조심해야됨. "조롱 비하가 이제 불법허위사실이 됐어 얘들아~." 그러므로 기존에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고 전두환 각하께서 광주 법원 출두해서 고생하셨던 그 일.)에 걸리게 된다. 이게 77법 주목적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극히 조심.
15. 희한한게 또 풍자 패러디는 괜찮다네? (조낸 주관적) 수위는 알아서..
16. 의외로 일베 아킬레스건은 성별 차별이나 동성애 차별일 수 있다. 사실 지역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여자관련된 거 중에 혐오 비하 단어가 많다. 당분간 조심.
17. 뭐가 됐던 우리 좋은 용도로 적극 활용하는 슬기로운 생활을 하자.
18. 그짝 애들이 쓰는 정보글이나 유튜브 쇼츠 기사나 어느 댓글등이라도 언제나 고발 할 준비를 하자. 피눈물 나봐야 반성한다. 그전엔 반성 절대 못한다. 그게 우리가 되어선 안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