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훤 기자(조선비즈)
입력 2026.07.06. 16:40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 등을 통해 밝혀온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 부산 등지에서 이미 유행했던 음식으로 보인다며,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뉴스1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PD는 그동안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설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백 대표는 여러 방송에서 대패삼겹살 탄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육절기를 사려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구매했고, 이 기계로 냉동 삼겹살을 썰자 고기가 대패로 민 것처럼 둥글게 말려 나왔다는 것이다. 백 대표는 이 모양에서 착안해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처음 선보였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김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과 광주 등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해 판매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를 입증하겠다며 ‘대패로드’라는 콘텐츠를 제작했고, 부산과 마산, 광주, 청주 등에서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을 팔았다는 지역 노포들을 찾아 취재했다.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같은 메뉴를 판매해온 노포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한 명은 김 PD가 허위 의혹을 제기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고 매출도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PD의 의혹 제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이미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육절기로 삼겹살을 얇게 자르면 고기가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되는 만큼, 대패삼겹살을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가맹점 매출 감소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김 PD의 유튜브 영상만으로 가맹점 매출이 줄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PD의 문제 제기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가맹점주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