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법엔 처벌 규정이 있다?
배액배상(민사)과 특별한 경우의 과징금(행정처분)만 규정 벌금이니 처벌이니 다 헛소리
2. 댓글 쓰기 겁난다?
배액배상과 과징금은 정보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만 대상 그러니 일반인의 댓글은 배액배상이나 과징금 대상은 아님,. 다만 혐오와 폭력선동 표현은 불법정보로 규정 (하지만 이것도 처벌 규정은 없어 민사 소송 대상이 될 뿐이고 다른 법률 해당 여부 따지는 건 정보통신망법과 무관)
3. 허위조작정보로서 배액배상(최대 5배) 대상이 되는 요건은?
허위 또는 조작인 정보여야 함,허위 또는 조작인 걸 알아야 함,피해를 입히거나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실제로 법익 침해가 발생해야 함,이걸 게재한 자는 정보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함. 위 5가지 전부 성립되어야 함.
4. 과징금 최대 10억은 언제, 누구에게?
법원 확정 판결로 허위조작정보 유통한 전력이 2회 이상 정보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
5. 카톡 대화도 감시? 고발?
사적 대화는 아예 대상 아님, 단톡방에서의 혐오 표현, 허위조작정보는 당연히 규제 대상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형사 처벌은 불가
6. 정부가 유튜브나 SNS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먹나. 자율 규제라고.지금도 하고 있는.다만 유튜브 등이 원하면 사실확인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자율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역시 자율적으로.
의무는 자율 규제 결과를 공표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