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이제 헌법을 수정하여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중요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상황이 달라졌다.

1. 폭정, 악정에 대한 시민적 방어권의 측면에서

개인과 가정이 총기를 소지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시민을 괴롭히고 탄압하는 현대의 폭정, 악정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PC주의, 인권주의, 평등주의 등 일반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아름다운 언행들을 앞장세워 이루어져서 일반 대중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어 하는 사이에 궁극적으로 국가를 파괴하고 시민 사회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미국도 얼마 전까지 그런 식으로 완전 파괴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 와중에 각 개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라는 건 아예 사용해 볼 기회조차 없어져 버린 게 작금의 현실이다.

애초에 조직되지 않은 미국내 개인들이 총기를 수 백, 수 만 자루 가지고 있어 봤자 시민적 방어권의 차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미국이란 국가의 초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총기 소유권 관련 헌법 조항은 별 실질이 없는 그냥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이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별 실질이 없는 상징적인 헌법 조항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앞으로도 예상되는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인한 미국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

2. 범죄자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개인적 방어권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도 넓고 어느 한 마을의 규모도 커서 외진 곳, 오지에 사는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개인이 총기 소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필자도 공감하는 바였지만 이제는 그 부작용이 통계적으로 더 커져 버려서 의미가 상쇄되어 버렸다. 앞으로는 모든 미국인들이 아닌 오지, 외진 곳에 산다고 인정된 미국인들에 대해서만 신청, 신고를 통해 총기 소지를 허가해야 한다고 본다. 오지에 살다가 도시, 준 도시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총기를 반납해야 하는 식으로 말이다.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워낙 자주 발생하여 이 거는 뭐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다 불특정 다수가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걸로 인해 떼 죽음 당하는 일이 빈발해졌으니 상황이 달라진 게 맞다.

하여 이제는 미국에서 일단 경찰 인력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도시나 준 도시가 아닌 오지, 외진 곳에 한하여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나, 오지에 산다”라고 누가 신고하고 신청하면 평가를 해서 총기 소지를 허가하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경을 확실히 지켜 불법 이민자, 불법체류자들, 범죄자들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강화하여 서로 믿고 사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최선이니 이는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202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