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
예를들면, [허물의엘레지법] 제1조 제1항 이법은 허물의엘레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경제활동과 정치적 어쩌고 저쩌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허물의엘레지는 x에 관한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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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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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대통령명령)은 하기의 조항의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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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3.. 허물의엘레지법 제1조 1항을 위반한 자는 금고 이상의 형벌에 처한다.
1) x의 형벌이 벌금이상이면 [형법]을 적용하고, 부령[장관명령(시행규칙)]이 있으면 부령을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1)의 조문을 적용하려면 해당 중앙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이것을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이라 한다).
법알못들을 위한 계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