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2022년 6월 22일 네이버를 통해 카드단말기 PG업체를 알게 되어 SK텔레콤 카드단말기 통신용 무선회선을 개통하였고, 이후 월 11,000원의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습니다.

 

제 업종은 카드결제를 자주 사용하는 업종이 아니어서 카드단말기를 상시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었고, 평소 단말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 정상 작동 여부를 자주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6년 5월경 오랜만에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통신 문제인 줄 알고 SK텔레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회선은 정상적으로 송수신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카드결제가 계속 되지 않아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코밴(PG사)에 문의하였고, 코밴 전산 조회 결과 2024년 10월 16일 TID(가맹점 식별번호)가 삭제되어 있었으며,

 

TID가 삭제되면 SK텔레콤 통신회선이 정상이어도 카드결제는

불가능하고 TID 삭제 권한은 관리 대리점에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동의나 별도의 안내 없이 관리 대리점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소상공 네트웍스가 해당 회선을 관리했던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TID 삭제에 대해 문자, 전화, 우편 등 어떠한 사전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고, 만약 당시 안내를 받았다면 즉시 조치를 하여 불필요한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 회선은 해지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었고,

 

저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209,000원의 통신요금을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업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코밴은 TID 삭제 시점이 2024년 10월 16일이며, TID가 삭제되면 통신회선이 정상이어도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회선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었고,

 

최종 담당자는 관리 영업장이 '실제 카드결제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약 1개월'이라고 주장한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전산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점은 실제 이용 불가 기간이 1개월이라는 주장과 달리 최초 판매자는 개인 돈으로 약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말 이용 불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면 월 이용요금이 11,000원 수준인데 약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최초 판매자와의 통화에서는 당시 회사가 갑작스럽게 사업을 종료했고 제대로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최초 판매자는 당시 폐업한 회사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실제 납부한 통신요금 전액 환급을 요청했고,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TID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식회사 소상공 네트웍스는 폐업한 상태이고, 현재 관리업체는 자신들은 삭제를 진행한 업체가 아니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회선은 정상이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최초 판매자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각 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소비자인 저만 카드결제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209,000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코밴 상담 녹취(TID 삭제 시점, 삭제 권한, 삭제 후 카드결제 불가 확인), SK텔레콤 상담 녹취, 최초 판매자와의 통화 녹취, 통신요금 납부내역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통신요금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SK텔레콤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