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증 책임의 법리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
●피고인의 소명 의무: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상,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문이 있다"는 수준의 단순 유포인 경우, 발언자 측에서 그러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상당한 이유'를 최소한도로 소명(입증)해야 합니다.
2. 이미 법원에서 '가짜 뉴스'로 판결된 사안
●과거 판결의 효력: 해당 의혹(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수감 및 강력범죄 연루설)은 이미 과거 대선 선거 과정 및 관련 재판을 통해 수차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법적으로 확인되어 유포자들이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법원 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된 내용을 다시 공표한 행위는 '이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포한 혐의(미필적 고의)가 짙게 인정되므로, 탄 교수 측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새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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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판례와 입증 책임이 모스탄이한테 갈 확률이 높음.

썩은 동앗줄 잡고 대신 뒤지지말라는 노파심에서 몇자 끄적여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