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국방부장관님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해명이 사실이고,
김영수 전. 해군소령의 고발장 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주장의 요지
- 구금(30일) 사실이 없고, 1985. 1. 4. 소집해제(전역) 후 학교복학,
1985. 7~8월경 부대복귀 후 며칠 간 원소속 부대에서 복무 후 1985. 8. 31. 다시 소집해제(전역) /
육군과 병무청의 병무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병무행정 피해자”

※ 김영수 전. 해군소령 고발장의 요지
- 1984년 중반 경 소속부대 묵인하에 약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탈영),
헌병대에 체포되어 구금(30일), 구금기간 + 군무이탈기간(약 7개월) 추가 복무 후 1985. 8. 31. 소집해제(전역)
상식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보면 국방부장관님은 이렇게 대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방부장관은 김영수 전. 해군소령을 무고죄로 고소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국방부장관은 김영수 전. 해군소령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국방부장관은 김영수 전. 해군소령을 모욕죄로 고소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안규백국방부장관님은 김영수 전. 해군소령에 대한
그 어떤 고소절차도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혹시 장관님의 발언이 거짓이고 김영수의 발언이 사실인가”라는 의혹이 지속될 수 있고,
국가안보와 국방의 책임자인 국방부장관으로서의 군정·군령권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으며,
안규백장관님의 군무이탈(탈영) 의혹이 지속되면
국방과 국가안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규백국방부장관님은 김영수 전. 해군소령을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빨리 고소하시어 이번 장관님의 군무이탈(탈영) 의혹사건이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조기에 그 진실이 밝혀지고, 밝혀진 진실에 따라 당사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짐으로써 국방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영수 전. 해군소령은 최근 경찰청에 “안규백국방부장관이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을 하였다고 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를 언론 등에 제공하였고,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안규백국방부 장관에 대한 군무이탈(탈영) 관련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음”

저는 고발한 사실과 페이스북 계정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는 바이고,
제가 비록 진실을 밝히려고 한 목적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과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절대 피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그 형사처벌이 비록 구속이거나 실형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의 김영수 전.해군소령에 대한 조속한 고소절차 진행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