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토지거래허가 진행하다가 담당자가 말해줌
오피스텔 보유 중인데 거주용이든 업무용이든 상관없이 보유만 하면 유주택자라고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국토부 비공개 내부지침."
서울시 전화하니까 신문고에 올리래 ㅋ
그럼 비공개면 일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
법이면 찾아봄.시행령이면 찾아봄.
근데 비공개 내부지침은 국민이 존재 자체를 알 수도 없음.
난 상업용 오피스텔이라 관련 법령도 찾아보고 판단했고,
심지어 주택분 재산세도 아니고 토지분 재산세를 내고 있음.
그런데 갑자기 "비공개 내부지침상 유주택자입니다."
이 한마디로 난 갑자기 주택이 생김
3평도 안대서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는 주택이 생겼네?
재산세 담당 부서도 이건 주거용이 아닌데 어케 너가 유주택자라 하겠냐는 반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