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부터 온 국민 입에 자갈을 채우는 

 

일명 혐오 선동 정보 근절법 및 허위조작정보 근절 제도가 시행된다 

 

누구하나 헌법소원 내야하는 것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다.

시행되면 일베는 자동으로 폐쇄될 것이다.

오죽하면 일폐 금지법이라고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