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에 쓴 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프로그램 구매금액도 경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으나 조금 복잡해서 생략)
상대의 은행 계좌 정보가 있어야 함
10년 이내여야 함
주식리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또는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인데, 온라인으로 홍보하여 네이버 카페, 단톡방, 네이버 밴드에서 이루어지는 주식리딩의 대부분은 자격미달의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자격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실테지만 (사실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시 많은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복사하여 출력하고, 은행 방문하여 ’이체확인증‘ 또는 ‘계좌거래내역서’ 출력, 리딩받은 내용 캡처 출력하여 근처 법원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원 방문 후 상대 은행계좌를 통하여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하고,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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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원고: [성명]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피고: [예금주명 또는 성명불상]
주소: 불상
기타 특정정보: [○○은행 계좌번호 ○○○-○○○-○○○○○○], [네이버 카페 닉네임/아이디], [연락처가 있으면 기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입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피고를 어떻게 만나서 리딩받았는지 작성
2. 원고의 송금 내역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번호 ○○○-○○○-○○○○○○] 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가. 20xx. [월.일.] 금 [금액]원
나. 20xx. [월.일.] 금 [금액]원
합계: 금 [총액]원
위 각 송금은 피고가 제공한다고 한 주식리딩, 종목추천, 투자정보 제공 또는 그와 유사한 서비스의 대가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 피고의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행위
피고는 네이버 카페 글 등을 통하여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추천, 매수·매도 관련 의견,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또는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현재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서비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등록 또는 신고를 갖춘 자인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도 알 수 없으며, 원고가 지급한 금원에 상응하는 적법하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 [총 입금액]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설령 위 금원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법한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유료로 주식 종목추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 매수·매도 관련 의견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한 투자자문 또는 유사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피고의 설명을 믿고 금원을 지급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금 [총 입금액]원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피고 특정 및 사실조회 필요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또는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나, 현재 피고의 정확한 성명 및 주소를 알지 못하여 소장 부본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원고가 보유한 객관적 자료는 피고가 사용한 계좌번호, 예금주명, 송금일자, 송금액, 네이버 카페 관련 정보 등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하여, 피고가 사용한 위 계좌의 계좌명의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일부, 송달 가능한 주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7. 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총 입금액]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xx. [월.일.]
원고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관할법원] 귀중
법적인 세부조건까지 말하면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문자, 알림톡, 푸시 등 단방향 채널 (댓글 입력불가)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회원에게 같은 내용 제공
개인별 보유종목 상담 없음
질문응답식 리딩 없음
원금보장/수익보장 없음
투자일임/대행 없음
“몇 원에 매수”, “몇 원에 매도”, “손절가”, “비중 몇 %” 같은 구체적 매매지시 없음
여기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불법리딩의 증거니 캡처할 때 참고하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리딩방 영업 수법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다중아이디입니다. 네이버카페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A와 B가 서로 정반대의 의견으로 싸우며 관심을 유도합니다. 그러다 A가 맞으면 C가 반복적으로 A의 닉을 언급하며 빨아주고 인지도를 높입니다. A가 리딩용 카페나 단톡방이나 밴드를 개설하고 그곳에서 또다른 D를 키우는데 A가 망할 경우를 대비합니다. 물론 여기서 ABCD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두번째 맞은 종목은 남기고 틀린종목은 삭제 (이건기본)
세번째는 추천종목이 손절 라인 후 폭락하면 “손절은 기본입니다 고객님” 손절라인 밑으로 갔다가 폭등하면 “좀만 버티시지 그러셨어요. 아쉽네요.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책팔이들도 조심해야 함. 책에 네이버 카페 링크를 넣어두고 카페 가입 → 무료방 → 유료회원/VIP방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음. 결국 유료회원 모집이 목적일 수 있음. 이후 진행은 리딩방 방식과 유사함.
그리고 금감원에 신고도 유용한데 이건 다음에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