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2015~2016년, 유죄 확정)

  • 내용: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경 지인에게 총 1억 2500만원 정도(홍콩에서 약 71만 홍콩달러 등)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 경과:
    • 2015년 고소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검찰 출석 통보 무시로 지명수배 → 자진 출석.
    • 2016년 1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