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사람이 중고거래 어플에서 사기를 당해
사기꾼을 잡았더니 전라도 사람인 상황이라 가정을 해보자
중고어플 자유게시판에 "나 사기꾼 잡았는데 전라도 사람이다" 라고
게시글을 게시한 경우 현행 법령으론 어떠한 죄에도 속하지 않음
2026. 7. 6.까지의 법률로는
수 백만의 전라도 인구 중 누가 사기를 쳤는지 특정성이 희석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모욕으로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음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 사기꾼 잡았는데 전라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차별의 대상이 되어버리면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는 구실이 생겨버린거임
법률에서 중요시 여기는 명확성, 적정성을 뛰어넘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의 식의
광범위한 초월적 규제 및 처벌 법안이 시행된다는 소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