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압색 '증거물 없음'…표적수사 드러났다




 
  • 신지훈 기자 
  • 자유일보 2026.06.28 


 

적법 신고에도 정자법 위반 혐의
'애초 무리한 압수수색' 비판여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가 지난 4월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거물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 증거가 없었지만 경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압수수색을 마친 뒤 교회 측에 발급한 수색증명서에 “피의자 전광훈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색한 결과 이 사건 관련한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른 아침부터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해 사랑제일교회 등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간 셈이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도 경찰 수사관 약 10여 명과 기동대 병력이 투입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당직자들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에서도 혐의와 관련한 증거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랑제일교회가 자유통일당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1차례에 걸쳐 총 102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금전대여 계약 형식으로 제공됐지만 자유통일당이 원금을 대부분 상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를 금전대여를 가장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해 지난해 전광훈 원로목사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교회와 당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교회 측은 “교회가 당에 자금을 대여한 모든 과정은 법정 신고 기간에 맞춰 관련 서류와 집행 내역을 그때그때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고
신고를 마친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라며 “이미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선관위가 대체 무엇을 더 확인하겠다고 경찰을 앞잡이
세워 압수수색을 감행한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당 또한 “재정이 어려웠던 시기 일반 비용 충당을 위해 금전을 차입한 것”이라며
“대가 없이 제공되는 정치자금이 아닌 차용과 상환을 전제로 한 합법적 금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와 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선관위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교회는 “경찰의 압수수색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과,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전면에 나선 선관위가 합작하여
기획한 명백한 공작형 표적 수사”라고 했고, 당 역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기관 해체 위기에 몰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선 가장 앞장서 선관위를 비판하는 자유통일당이 눈엣가시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경찰이 교회 당회장실과 전 목사 사택 등을 압수수색했을때도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에도 “금고를 개봉하고 수색했으나 혐의 관련 증거물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색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