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여줘야 하나요?





휴대폰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하던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